실직·질병·장애로 인한 불가피한 장기체납 구제지원한도 300만→500만원…전기료도 지원 대상
  • ▲ 한국토지주택공사. ⓒ뉴데일리DB
    ▲ 한국토지주택공사. ⓒ뉴데일리DB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경남은행·우리은행·하나은행과 함께 생계위기가구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기부금 4억5000만원을 주거복지재단에 전달했다고 6일 밝혔다.

    기부금은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된 생계위기 가구 지원에 사용된다. 지원 대상은 LH 임대주택 거주자중 실직·질병·장애 등으로 불가피하게 장기 체납이 발생해 퇴거 위기에 놓인 저소득 취약계층이다.

    지방자치단체와 NGO 등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LH주거지원위원회를 통해 지원 대상자를 결정할 예정이다.

    LH는 기부금 실효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가구당 지원한도를 높이고 전기료 등도 대상에 포함했다.

    체납 임대료 및 관리비 납부 등을 위해 가구당 지원한도를 기존 최대 30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으로 증액했다. 신규 주택으로 이주를 원할 경우 임대보증금 마련도 지원할 예정이다.

    LH는 민생안정 대책 및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 지원 등을 위해 2020년도부터 공공임대주택과 LH희망상가 임대료 총 2186억원을 동결 및 할인하고 있다.

    고병욱 LH 국민주거복지본부장은 "이번에 전달한 기부금이 생계위기 가구를 위한 희망사다리가 되기를 바란다"며 "장애인과 자립준비청년 등을 위한 든든한 사회안전망 구축 강화를 위해 전사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