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고시에 따른 ‘승객 표준중량 측정’…거부 가능측정 자료, 항공기 무게 배분 등 안전성 제고에 사용
-
- ▲ ⓒ아시아나항공
아시아나항공이 안전 운항을 목적으로 12일부터 오는 21일까지 열흘간 국내선 항공기에 탑승하는 승객들의 몸무게를 측정한다고 밝혔다.이는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승객 표준 중량 측정’으로 최소 5년 마다 이뤄진다. 김포공항에서 아시아나항공 국내선에 탑승하는 승객들은 기내에 들고 타는 짐과 함께 측정대에 올라 몸무게를 재면 된다.측정을 원하지 않으며 거부할 수 있으며, 측정 자료는 익명이 보장된다. 측정 자료는 항공기 무게를 배분해 자세를 유지하고 운항 안전성을 높이는 데 사용된다.항공사는 이를 통해 필요 이상의 연료를 싣지 않아도 돼 운영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앞서 대한항공은 올해 8월, 티웨이항공은 올해 1월, 제주항공은 지난해 12월 각각 승객 표준 중량 측정을 진행했다.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안전 운항을 위해 측정에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며 “측정을 원치 않는다면 직원에게 얘기하면 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