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외부감사인 선임 시 유의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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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이 상장 여부나 회사 규모 등 회사 유형에 따라 차이를 두는 외부감사인 선임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은 12월 결산법인의 외부감사인 선임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2024년 외부감사인 선임 시 유의사항'을 안내한다고 14일 밝혔다. 

    특히 올해부터 대형비상장사 자산 기준이 1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대형비상장사에서 제외되는 회사는 변경된 유형에 맞는 선임 절차를 확인해야 한다.

    주권상장회사의 경우 등록 회계법인만 감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또한 3개 사업연도 연속 동일한 감사인과 감사 계약을 체결·유지해야 한다.

    대형비상장회사와 금융회사는 회계법인(감사반 불가)만을 선임해야 한다. 이들 또한 3개 사업연도 연속 동일한 감사인과 감사 계약을 체결·유지해야 한다.

    비상장주식회사는 최초로 외부감사법에 따른 감사를 받는지에 따라 선임기한이 다르다. 계속감사를 받은 회사는 감사인 선임기한에 대한 계도기간의 종료로 선임기한 미준수 시 지정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유한회사는 비상장주식회사와 사실상 동일하다. 다만 회사의 감사 유무에 따라 감사인 선임 절차에 차이가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주요 위반 사례를 참고해 감사인 지정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감사위원회가 없는 주권상장법인·대형비상장주식회사·금융회사는 감사인 선임 시 감사가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선정해야 함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