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기준보상 관련 정보 충분토록 공시서식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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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은 기업이 임직원 보상으로 주식을 활용(주식기준보상)하는 경우 사업보고서에 관련 현황을 철저히 기재해야 한다고 19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기업들이 임직원에 대한 보상 수단으로 성과조건부 주식, 양도 제한조건부 주식 등 주식기준보상을 활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들의 관련 정보 공시 여부 및 공시 수준이 일정하지 않아 투자자가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이에 금감원은 기업들의 주식기준보상 관련 정보가 충분히 공시되도록 공시서식을 개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업은 사업보고서 및 분기‧반기보고서에 주식기준보상 제도별로 운영 현황을 기재해야 한다.

    회사가 운영하는 주식기준보상 제도별로 ▲각각의 명칭 ▲근거 및 절차 ▲부여․지급 인원수 및 주식수 ▲지급조건 ▲지급‧미지급 주식 수 및 양도제한 기간 유무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다만 이는 주식기준보상 제도의 전반적인 상황을 정기적으로 공시하는 것으로, 개인별 부여․지급 내역을 기재하는 것은 아니다.

    만약 대주주를 상대로 주식기준보상(스톡옵션 제외) 거래를 한 경우엔 '대주주 등과의 거래내용' 항목에 대주주별 부여‧지급 현황 등을 기재해야 한다. 

    금감원 측은 이러한 공시서식 개정을 통해 앞으로 투자자가 기업의 임직원 및 대주주에 대한 주식기준보상 관련 정보를 충분히 확인하고 투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내년 상반기 중 기업들의 주식기준보상 공시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라며 "기재 미흡 사항은 자진 정정하도록 안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