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조원 피해"… 美 주요 언론사 최초 오픈AI 고소69쪽 고소장 내용 살펴보니… 챗GPT 고소방법 상세히韓 언론, 네이버에 "대가 지급하라"… NYT발 '대고소' 시대 열리나
  • ▲ 로이터연합뉴스
    ▲ 로이터연합뉴스
    뉴욕타임스가 미국 주요 언론 중 최초로 챗GPT 개발사 ‘오픈AI’를 고소했다. 69쪽에 달하는 영문 고소장에는 챗GPT가 뉴욕타임스의 저작권을 침해한 증거들이 빼곡하게 수록돼있다. 국내 언론도 네이버를 상대로 뉴스 저작권 대가를 요구하는 가운데 뉴욕타임스의 고소장이 방향키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2일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해당 매체는 지난달 27일 오픈AI와 마이크로소프트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뉴욕타임스 기사 수백만 건을 무단으로 AI를 학습시키는 데 썼다는 주장이다. 뉴욕타임스는 아직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았으나 피해 규모를 “수조원”으로 추산했다.

    뉴욕타임스는 세 가지를 문제 삼았다. ▲챗GPT가 답변을 생성할 때 뉴욕타임스 기사를 원문 통째로 가져온 것 ▲뉴욕타임스 기사를 기반으로 답변을 생성할 때 기사에 없는 허위 사실까지 생성한 것 ▲독자들이 뉴욕타임스 기사를 챗GPT로 요약해 읽을 경우 매출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것. 

    고소장에 따르면 챗GPT는 일례로 뉴욕타임스가 퓰리처상을 받은 기사까지 그대로 가져와 답변을 생성했다. 지난 2019년 뉴욕타임스는 장장 18개월의 취재를 거쳐 뉴욕 택시업계에 대한 5부작 기사를 제작했다. 600건 이상의 인터뷰, 100건 이상의 정보공개청구 등을 진행했다. 기사로 인해 검찰의 수사가 시작됐고 신규 법안이 제정됐다. 

    뉴욕타임스는 챗GPT가 위 기사 제작 과정에 일조한 바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답변에 원문을 무단으로 도용했다고 주장했다.
  • ▲ 챗GPT의 답변(왼쪽)이 뉴욕타임스 기사 원문(우측)과 동일한 모습ⓒ뉴욕타임스 고소장 캡쳐
    ▲ 챗GPT의 답변(왼쪽)이 뉴욕타임스 기사 원문(우측)과 동일한 모습ⓒ뉴욕타임스 고소장 캡쳐
    또 뉴욕타임스는 상품을 리뷰하고 추천해주는 '와이어커터(Wirecutter)' 기사를 제작하는데, 챗GPT가 기사에 없는 상품까지 추천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사례도 확인됐다. 독자들이 '와이어커터' 기사의 링크를 타고 상품 구매 시 판매 금액의 일정 부분이 뉴욕타임스에 돌아오는데, 챗GPT가 요약한 답변의 링크는 커미션이 없어 매출 타격도 불가피하다는 게 뉴욕타임스의 주장이다.

    이번 소송에서 뉴욕타임스가 활용한 세 가지 논리를 국내 언론사들도 활용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현재 국내 언론은 뉴스 저작권을 두고 네이버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앞서 신문협회는 지난달 28일 네이버의 생성형 AI ‘하이퍼클로바X’가 뉴스 콘텐츠를 학습에 활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이의 시정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 바 있다. 신문협회는 하이퍼클로바X의 뉴스 학습에 대한 적정한 보상이 언론사에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신문협회는 의견서에서 네이버가 하이퍼클로버X의 학습을 위해 뉴스 콘텐츠를 사용하는 것이 언론사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않은 행위이며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신문협회는 네이버와 언론사의 뉴스 콘텐츠 제휴 약관이 “뉴스를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라며 “하이퍼클로바X를 학습시키기 위해 뉴스를 데이터로 사용하는 행위는 약관이 정한 사용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네이버가 생성형 AI 학습에 사용한 뉴스 데이터 규모와 범위 등을 언론사에 공개하지 않는 것과 관련해 신문협회는 “정부는 하이퍼클로바X의 학습에 사용된 뉴스 이용료의 산정 근거가 되는 뉴스 데이터의 정보, 이용목적 등을 공개토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