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2023 외국인력 고용 종합애로 실태조사' 결과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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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는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중소제조업체 12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 외국인력 고용 관련 종합애로 실태조사’ 결과를 8일 발표했다.
개별 기업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 한도 상향조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외국 인력이 부족한 사업주들은 29.7%로 나타났다. 외국인력(E-9) 활용업체 5만4780개사를 기준으로 추정하면 1만6270개사에서 약 7만9723명에 대한 수요가 확인된 것. 결국 올해 16만5000명의 역대 최대규모 외국인 도입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약 3만5000명이 필요, 총 도입 희망인원은 2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여전히 중소기업 현장 수요 대비 인원이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외국인 근로자의 체류기간인 최장 9년8개월에 대해 '5년 이상 추가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53.5%로 높게 나타났다. 현 고용허가제의 가장 시급한 개선과제로는 '불성실한 외국인력에 대한 제재장치 마련'과 '4년10개월간 사업장 변경을 하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이 꼽혀 장기고용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국내 입국 전후 한국어 교육 강화를 통한 외국인근로자의 의사소통 능력 향상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근로자 관리 시 가장 큰 애로 요인에 대해 '의사소통(낮은 한국어 수준)'이 49.7%로 가장 많이 언급됐으며, 이는 지난 조사보다 5.7%p 상승한 수치다.외국인근로자 채용 시 가장 고려하는 사항은 '출신 국가' 65.9%, '한국어 능력' 48.0%, '육체적 조건' 33.4%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2022년 조사시 고려사항 3위였던 '한국어 능력'은 이번 조사에서 2위로 한단계 상승했다.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외국인 근로자의 양적 확대와 더불어 질적 향상 역시 필요하다는 점을 이번 조사로 확인할 수 있었다”며 “외국인 근로자들의 낮은 생산성을 개선하기 위해 입국 전 직업훈련 강화 및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을 높이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어 “업체에 귀책 사유가 없음에도 태업, 무단결근 등 악의적으로 사업장 변경을 요구하는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강제출국 조치 등의 제재 장치 마련과 함께 성실히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과감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