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의료기관 총 38곳서 극희귀질환 산정특례 적용가능본인부담 10% 적용… 고액진료비 부담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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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진단이 어려운 극희귀질환과 상세 불명 희귀질환 및 기타염색체이상질환(극희귀질환)의 산정특례 적용을 확대하기 위해 올해부터 진단요양기관 2곳을 추가 지정했다.9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단국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충남 천안시)과 학교법인 울산공업학원 울산대학교병원(울산광역시 동구)을 추가해 전국 총 38곳의 진단요양기관에서 극희귀질환 산정특례를 적용할 수 있게 됐다.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11월 상급종합병원 중 진단요양기관으로 지정이 되지 않은 의료기관 9곳을 대상으로 신규 진단요양기관 공모를 실시한 결과 단국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과 울산대학교병원을 선정했다.희귀질환 산정특례란 중증질환자의 고액진료비 부담을 경감시켜 줌으로써 필수의료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제도다.암과 심장질환 등의 중증질환은 물론, 희귀 및 중증난치·결핵 등의 진단을 받고 산정특례 대상자로 등록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뇌혈관 및 심장질환, 중증외상 환자는 별도의 등록절차 없이 사유가 발생하면 병·의원에서 즉시 산정특례를 적용하게 된다.산정특례는 대상 질환 및 의학적으로 인과관계가 명확히 입증된 합병증에까지 적용된다.산정특례를 적용받게 되면 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중증치매 환자의 본인부담률은 10%로 줄어든다. 암·뇌혈관질환·심장질환·중증화상·중증외상 환자의 경우 본인부담률은 5%, 결핵·잠복결핵감염 환자의 본인부담률은 0%다.이상일 건강보험공단 급여상임이사는 “이번 추가 지정으로 해당 지역에서 극희귀질환 등을 적기에 진단할 수 있는 전문기관이 추가돼 해당 질환자의 의료이용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공단은 건강약자의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진단요양기관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