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보세구역서 소비국 품질기준에 맞게 혼합하도록 제도 개선블렌딩 안 돼 싱가포르 등으로 빠져나가던 물량 유입 기대관세청·산업부·국세청, 부가세 환급 등 규제 개선 협업
-
앞으로 종합보세구역인 오일탱크에서 국산 석유제품을 혼합제조(블렌딩)해 수출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그동안은 세금 문제 등으로 국제석유중계업자(오일 트레이더)와 달리 석유제품을 블렌딩해 수출하지 못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국세청, 관세청은 국내 종합보세구역에서 국산 석유제품을 섞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22일 밝혔다.
산업부와 관세청은 석유수입부과금・관세 관련 고시를 각각 개정해 이날부터 시행한다. 국세청은 개정된 부가가치세 관련 고시를 지난 4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국제석유중계업자는 세계 각국에서 구매한 석유제품들을 울산・여수 등 오일탱크(종합보세구역)에 보관하면서, 최종 소비국의 품질기준에 맞춰 블렌딩 후 판매한다.
이들은 유리한 가격으로 석유제품을 구매해 보관・블렌딩 한 후 시세차익에 따라 판매하는 형태로 석유제품을 거래한다.
그러나 국내 정유사들은 국산 석유제품을 블렌딩할 경우 원유 수입 시 납부한 석유수입부과금을 환급받을 수 없었다. 부가세 환급도 지연되는 등 각종 세금과 부과금 문제가 있어 국산 석유제품을 블렌딩 목적으로는 공급할 수 없었다.
이런 사유로 국제석유중계업자들은 국내 정유사에서 구매한 국산 석유제품을 모두 싱가포르 등 외국으로 운송해 블렌딩하고, 국내 오일탱크에서는 일본·중국 등에서 반입한 외국산 석유제품만 블렌딩할 수 있었다.
이번에 산업부는 국산 석유제품이 블렌딩을 거쳐 수출할 목적으로 종합보세구역에 공급되는 것을 수출에 준하는 것으로 해석했다. 정유사가 곧바로 석유수입부과금 환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석유수입부과금 환급 고시를 개정했다.
관세청은 종합보세구역에서 석유제품을 블렌딩 후 수출하는 세부절차를 관련 고시에 마련했다. 종합보세구역에 반입하는 시점에 정유사가 원유 수입 시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게 했다.
국세청도 국제석유중계업자에게 판매된 석유제품이 종합보세구역에 반입되는 시점에 반입확인서로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부가가치세 영세율 고시를 개정했다.
산업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국내 오일탱크(종합보세구역)에서 블렌딩을 위한 국산 석유제품의 수요가 증가함으로써 수출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
싱가포르 등 해외 오일탱크에서 블렌딩되던 물량을 국내에 가져올 수 있어 오일탱크 임대료 상승, 물품취급료∙보관료 증가 등 오일탱크 업계에 연간 495억 원의 매출 향상이 예상된다.
또 국제 석유거래 활성화에 따른 석유제품 운반선의 입출항 증가로 선박 입출항 도선, 선용품 공급, 선박 연료 공급(벙커링) 등 관련 항만산업의 부가가치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도 기대된다.
산업부는 "국내 오일탱크의 블렌딩 활성화를 통해 우리나라가 싱가포르와 같은 동북아의 국제 석유거래 중심지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