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캠코·NPL투자사에 매각 가능규제 개선 통해 취약차주 채무재조정 지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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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달부터 저축은행들이 '개인사업자 연체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나 부실채권(NPL)전문투자회사에도 매각할 수 있게 됐다. 

    개인사업자 연체채권의 경우 현재 매각 채널이 '새출발기금'으로 한정돼 있는데, 매각 채널이 확대되면 작년 기준 6%대까지 치솟은 저축은행 연체율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내용이 담긴 '취약차주 상생을 위한 저축은행 연체채권 관리 개선방안'을 24일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작년 11월부터 '저축은행 연체채권 정리 관련 제도개선 TF(태스크포스)'를 운영하면서, 저축은행의 연체율 관리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사항을 검토해왔다.

    2022년 말 3.41%였던 저축은행업권 연체율은 작년 3월 5.06%로 올랐고, 9월엔 6.15%까지 치솟으면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당국은 저축은행 연체율 관리가 어려운 이유로 개인사업자 연체채권을 매각할 수 있는 채널이 새출발기금으로 한정된 점을 꼽았다.

    매각 채널을 새출발기금 한 곳으로 제한하면 차주를 과잉 추심으로부터 보호하고 채무조정 기회를 보장할 수 있지만, 금융기관의 원활한 연체율 관리를 어렵게 하는 측면이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당국은 내달부터 과잉 추심·채무조정 기회 상실이 없는 범위 내에서 캠코, NPL투자사(유동화전문회사)에 개인사업자 연체채권을 매각할 수 있게 했다.

    저축은행은 이 과정에서 차주에게 '새출발기금 외 기관에 연체채권이 매각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하고, 캠코나 NPL전문투자사에 매각 시 차주의 의사를 확인하는 '차주 보호를 위한 절차·계약조건'을 지켜야 한다.

    아울러 당국은 규제 개선을 통해 취약차주에 대한 적극적 채무재조정을 지원할 방침이다. 

    저축은행업권에선 취약차주를 지원하는 채무조정 프로그램 운영 시 원리금 상환 연체가 발생하지 않은 채권을 '정상'이 아닌 '요주의'으로 분류하는 관행이 있었다. 

    건전성을 분류하는 기준이 불명확해 벌어진 일로, 저축은행 입장에선 정상 채권을 요주의 채권으로 분류하면 대손충당급 적립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채무조정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요인이 됐다.

    이에 금융당국은 취약차주 사전 지원을 개시하는 시점의 건전성 분류 기준을 내달 중 안내할 계획이다. 

    새 분류 기준이 나오면 저축은행은 만기연장 등 대상채권의 가치 하락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경우에 대해선 채무조정이 개시됐다는 이유로 건전성 분류를 하향 조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밖에 저축은행 부실채권 상·매각을 촉진하기 위한 규제 유연화도 추진된다.

    일부 저축은행들은 연체채권 상‧매각시 발생하는 대출잔액 감소가 '총여신 중 영업구역 내 여신규모의 비중 규제'를 위반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저축은행법 제11조 제2항은 저축은행이 지역 서민금융 공급을 위해 영업구역 내 개인 또는 중소기업에 일정 규모 이상의 신용을 공급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연체채권 관리를 위해 영업구역 내 신용공여 의무비율을 일시적으로 밑도는 경우(5%포인트 이내) 이를 제재하지 않도록 내달 중 비조치의견서를 제공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