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제 교원 채용 시 표시과목 확대… 지원 자격 완화학교 지원 전단 기구 설치… 계약제 교원 채용 지원 나서오석환 차관 "학교 행정 업무 경감 지속해서 보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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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학교 현장의 계약제 교원 채용 요건이 완화된다.28일 교육부는 계약제 교원의 연령 제한을 철폐하고 표시과목을 확대하는 등 시도교육청별 여건에 맞게 채용 요건을 개선한다고 밝혔다.지난해까지는 계약제 교원을 채용할 때 시도별로 채용 교원 연령에 제한을 뒀다. 대부분의 교육청은 1차 공고에 62세 제한을 뒀고, 1차 공고에서 채용되지 않을 경우 2차 공고에서 65세로 연령 상한을 높여 채용에 나섰다.그러나 올해부터는 각 지역 상황에 따라 지원 가능 연령을 확대하거나 제한을 두지 않고 계약제 교원을 채용할 수 있게 됐다.담당 과목의 경우 지난해까지 과학 과목은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등으로 세분화해서 채용 공고를 내야 했지만, 올해부터 '과학' 등으로 완화해서 공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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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12월27일 학교 현장의 계약제 교원 채용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지원 자격 범위 확대 등 채용 요건 완화를 시도교육청에 협조 요청한 바 있다.이에 시도별 여건에 맞게 지원 가능 연령 확대 및 미제한과 표시 과목 확대 등 지원 자격을 완화해 계약제 교원을 채용할 수 있게 됐다.교육부의 이 같은 방침은 지난해 12월15일 열린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현장 교감과의 차담회에서 현직 교감이 업무부담 주요 요인으로 기간제 교원 채용업무를 꼽으며 건의한 채용 요건 완화를 반영한 것이다.이번 계약제 교원 채용 요건 완화를 계기로 채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업무 부담을 경감하고, 적기 채용을 통한 신학기 교육계획 수립 등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아울러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 산하에 학교 지원 전담 기구가 설치됐다고 밝혔다. 학교 지원 전담 기구는 시도별 여건에 맞게 인력풀 구성·운영, 채용 절차 지원 등 계약제 교원 채용을 돕는 기구다.향후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긴밀하게 협력해 학교 현장의 어려움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방침이다. 또 현장과의 토론회 및 협의체 운영 등을 통해 현장 의견을 수렴해 올해 상반기에 학교 행정업무를 경감하고 효율화 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오석환 교육부차관은 "신학기를 앞두고 계약제 교원 채용 요건 완화, 늘봄학교 업무를 기존 교원과 분리하는 체제 구축 등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있다"며 "앞으로 학교가 교육계획 수립 및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학교 행정 업무 경감 및 효율화 대책을 지속해서 보완·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