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IT기업 10곳과 간담회해외사업자 대상 개인정보보호법 적용 안내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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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가 글로벌 사업자에게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개인정보위는 29일 구글, 마이크로소프트(MS) 등 국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외사업자 10여곳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CPO)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이 자리에서 개인정보위는 '해외 사업자 대상 개인정보보호법 적용 안내서'를 설명하고,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해줄 것을 요청했다.안내서는 개인정보보호 개정안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 적용 원칙 ▲개인정보 유출 신고와 통지 ▲열람 및 제공 등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손해배상 보장 및 분쟁 조정시 필수사항 ▲국내 법인의 국내 대리인 우선지정 권고 ▲과징금에 대해 달라진 매출액 산정 기준 등의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최장혁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해외 사업자들이 국내외 법적 요건을 깊이 이해하고 준수하기를 바란다"라며 "상호 협력과 소통을 강화해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 기여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