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화재, 작년 순이익 4조원 육박OPI 생명 29%, 화재 50%…생명 직원들 불만화재 자회사 "동일처우 보장" 집단소송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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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4조원 가까운 순이익을 거둔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직원 간 '성과급 차별' 문제로 골치를 앓고 있다. .

    삼성 금융사 '맏형'인 삼성생명 직원들은 '아우' 삼성화재보다 적은 성과급을 받는 것에 불만이 크다. 올해 삼성화재 직원들이 연봉의 최대 50% 성과급을 받은 반면, 삼성생명 직원들은 29%에 그쳤다.

    삼성화재 본사와 자회사 간 성과급 차별 문제는 법적 다툼으로 비화되는 모양새다. 삼성애니카손해사정 노동조합은 분사 당시 본사가 '동일한 임금처우'를 약속했음에도 2년 연속 성과급을 차별 지급했다며 집단소송을 준비 중이다.

    ◇ '생명 29% VS 화재 50%'… 삼성생명 직원들 성과급 불만

    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지난달 31일 작년 연간 경영실적에 대한 초과이익성과급(OPI) 비율을 직원들에게 공지했다. 삼성생명은 29%로 전년 대비 6%포인트(p) 늘었고, 삼성화재는 3%p 올라 최대치인 50%에 도달했다.

    최근 공시를 보면 삼성생명의 작년 순이익(연결기준)은 2조 337억원, 삼성화재 1조 8216억원으로 삼성생명의 순이익 규모가 더 크다. 업계에선 최종 결산실적의 경우 생명이 1조 9000억원대, 화재는 2조원대로 조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단순 실적만 놓고 보면 삼성생명 직원들이 성과급에 대해 불만을 가질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순이익 차이와 비교해 OPI 비율 격차가 너무 크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삼성생명 측은 "여러 요인들이 존재하지만, 대표적으로 자본비용 증가가 OPI 산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쉽게 말해 과거 판매한 '이차 역마진' 상품으로 인한 손실을 충당하는 비용이 늘어났다는 설명이다. 삼성화재는 이러한 이차 역마진 상품이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하지만 직원들은 이러한 회사측 설명을 일종의 '핑계'라며 반발하고 있다. 회사가 말하는 자본비용의 실체나 계산법 등을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회사가 이를 악용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삼성생명 한 직원은 "그동안 자본비용이 늘어난 이유에 대해 사전공지 등 설명을 하지 않다가 OPI 지급이 임박한 시점에 통보했다"며 "이밖에 부서별 성과급 차등 지급에 대해서도 불만이 상당하다"고 말했다.

  • ▲ ⓒ삼성애니카손사 홈페이지 캡처
    ▲ ⓒ삼성애니카손사 홈페이지 캡처
    ◇ "동일처우 보장하라"…삼성화재-자회사 성과급 갈등

    삼성애니카손사 노조는 모회사인 삼성화재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준비 중이다. 2년 연속 OPI가 본사의 절반 수준인 25%에 그친 것에 대한 불만이 주된 이유다. 지난 2년간 삼성화재의 OPI는 47%, 50%였다.

    삼성애니카손사는 삼성화재의 자동차보험 대물보상 업무를 담당하는 자회사다. 노조는 지난 1998년 분사 당시 본사가 '동일한 임금처우'을 약속했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최원석 삼성애니카손사 노조위원장은 "단순 성과급 차별만을 이유로 소송을 거는 것은 승산이 없다고 판단,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등 복합적인 방식으로 대응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은 보통 하청업체 근로자가 원청업체를 대상으로 제기한다. 하청 직원들이 원청업체부터 실질적인 업무지휘를 받았다는 것을 근거로 원청 근로자임을 인정받는 것이 핵심이다.

    삼성애니카손사의 경우 자회사로 분리돼 있음에도 사실상 본사의 업무지휘를 받고 있다는 게 노조측 설명이다. 소송을 통해 본사 근로자지위를 인정받아 OPI 차별에 대응하겠다는 전략이다.

    노조는 아울러 향후 소송 시 '동일한 임금처우를 보장한다'는 내용이 담긴 내부문건도 근거자료로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해당 자료는 아직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다.

    최 위원장은 "현재 직원 100명 정도가 개인별 소송비용 계약금 10만원을 보내 집단소송 참여 의사를 밝혔고, 인원을 최대한 늘려나갈 예정"이라며 "실제 소송 제기 시점은 해를 넘길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삼성화재 관계자는 삼성애니카손사의 집단소송 추진과 관련해 "개별 회사의 내부 사안에 대해 입장을 밝히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