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근거 마련… 글로벌기업으로 성장 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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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벤처기업부
    한국인이나 국내기업이 해외에서 창업을 하거나 해외법인을 통해 진출한 경우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국외 창업기업의 지원 근거와 창업지원사업 지원금의 환수 사유별 구체적 기준 마련을 위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창업지원법)’과 같은 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우선 그간 국내기업만을 지원하던 창업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해 국외 창업기업까지 지원대상에 포함함으로써 해외 현지에서 법인설립, 정착과 성장단계에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했다.

    이번 개정에서 별도로 정의한 ‘국외 창업’은 한국인과 국내법인이 주식 총수나 출자 지분 총액을 일정규모 이상 소유해 실질적인 지배력을 가지는 법인을 외국에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국외 창업기업’은 국외 창업해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법인을 말한다.

    중기부는 “‘국외 창업기업’을 별도 정의함으로써 향후에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조세특례제한법’ 등 다른 법률에서도 이 규정을 인용해 국외 창업기업에 대해 보다 다양한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단 국외창업기업이 국내에서 고용과 매출 등 부가가치를 창출할 때 지원할 수 있도록 추가요건을 담아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국민 세금으로 외국기업을 지원하려면 적어도 국내 기여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한 걸로 풀이된다.

    성실경영평가 전담기관 지정 취소 근거와 지정이 취소된 기관은 2년간 재지정이 제한되는 규정을 신설했다.

    또한 타부처가 관리하고 있는 창업기업의 수출 및 해외 투자유치 실적, 외국인 창업자의 국내 기업활동과 관련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창업지원사업 지원금에 대한 환수 사유별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창업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도 의결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창업지원법’ 개정안은 오는 27일 공포돼 6개월 뒤 시행된다. ‘창업지원법 시행령’ 개정사항은 내달 15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