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재산세·상속세 덕지덕지IMD 국가경쟁력 조세 부문 26위→34위기업 공장 매입시 5개 세목 중복
-
경제계가 세법체계를 복잡하게 하고 가계와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이중과세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대한상공회의소(상의)는 17일 '우리나라 이중과세 문제점 분석' 보고서를 통해 "올해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의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우리 조세정책 부문은 67개국 중 26위에서 34위로 하락했다"며 "이는 조세부담률이 2021년 22.0%에서 2022년 23.8%로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보고서는 "2022년 세법 개정으로 해외자회사 배당금 이중과세가 해소돼 국내로 보내는 배당금이 크게 늘었는데 이처럼 조세체계를 단순화하고 불합리한 조세부담을 줄여야 경제효율성이 높아진다"고 주장했다.상의는 이중과세 문제가 기업과 개인의 전 생애주기에 걸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예컨대 기업이 공장을 매입하면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도시지역분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가 중복 부과된다. 이후 사업이익이 나면 ▲법인세, ▲미환류소득법인세, ▲법인지방소득세 등이 중복 부과된다.개인의 소득활동의 경우 ▲소득세, ▲지방소득세가 중복 부과된다. 소비할때도 ▲개별소비세, 주세, 교통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등의 특정 소비세가 부과되고, 다음으로 ▲농어촌특별세, 교육세, 지방교육세가 붙으며 마지막으로 ▲부가가치세(10%)가 붙어 세금이 다중으로 부과된다.상의는 현재 이중과세 해소를 위해 납부세액공제, 가업상속공제, 익금불산입제도 등이 있지만, 엄격한 제약으로 인해 외국에 비해 불충분한 해소에 그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이중과세 유형을 ▲동일 세목에 이중과세, ▲동일 과세대상에 이중과세로 구분하고 각각의 문제점을 점검할 필요성을 주장했다.
-
이중과세의 대표적인 예로는 법인세와 재산세를 꼽았다.기업은 한 해 소득에서 최고 24%의 법인세에 더해 20%의 투자·상생협력촉진세(미환류소득 법인세)를 내야 한다. 토지등 자산 처분이익이 있으면 최대 40%의 양도소득 법인세를 납부하고도 법인세가 재차 부과된다.재산세의 경우 주택은 최대 0.4%, 주택외 건축물은 최대 4%가 적용되는데 국토계획법에 따라 지자체장이 고시한 지역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0.14%의 '도시지역분 재산세'를 추가해 부과할 수 있다.상속세도 이중과세 논란이 끊이질 않는 세목이다. 특히 배우자 상속은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이전하는 행위인데 배우자 상속분에 대해 상속세를 부과한 후 배우자 사망시 자녀에 상속세 재차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한다는 지적이다.또 법인세를 납부한 법인소득을 주주에게 나눠주는 배당금에 과세하는 배당소득세도 이중과세 논란에서 자유롭기 어렵다. 배당가산(Gross-up)율이 있어 종합소득세에서 법인세 납부분을 역산해 공제해주지만 여전히 불충분하다고 상의는 강조했다.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비효율적인 조세 운영은 경제주체의 의사결정을 왜곡하는 등 부작용이 적지 않다"며 "산업 전환의 변곡점을 맞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조세제도를 경제 도약을 뒷받침하는 체계로 탈바꿈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