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재산세·상속세 덕지덕지IMD 국가경쟁력 조세 부문 26위→34위기업 공장 매입시 5개 세목 중복
  • ▲ 서울 시내의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붙어 있는 종부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 상담 안내문ⓒ연합뉴스
    ▲ 서울 시내의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붙어 있는 종부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 상담 안내문ⓒ연합뉴스
    경제계가 세법체계를 복잡하게 하고 가계와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이중과세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대한상공회의소(상의)는 17일 '우리나라 이중과세 문제점 분석' 보고서를 통해 "올해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의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우리 조세정책 부문은 67개국 중 26위에서 34위로 하락했다"며 "이는 조세부담률이 2021년 22.0%에서 2022년 23.8%로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2022년 세법 개정으로 해외자회사 배당금 이중과세가 해소돼 국내로 보내는 배당금이 크게 늘었는데 이처럼 조세체계를 단순화하고 불합리한 조세부담을 줄여야 경제효율성이 높아진다"고 주장했다.

    상의는 이중과세 문제가 기업과 개인의 전 생애주기에 걸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예컨대 기업이 공장을 매입하면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도시지역분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가 중복 부과된다. 이후 사업이익이 나면 ▲법인세, ▲미환류소득법인세, ▲법인지방소득세 등이 중복 부과된다.

    개인의 소득활동의 경우 ▲소득세, ▲지방소득세가 중복 부과된다. 소비할때도 ▲개별소비세, 주세, 교통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등의 특정 소비세가 부과되고, 다음으로 ▲농어촌특별세, 교육세, 지방교육세가 붙으며 마지막으로 ▲부가가치세(10%)가 붙어 세금이 다중으로 부과된다.

    상의는 현재 이중과세 해소를 위해 납부세액공제, 가업상속공제, 익금불산입제도 등이 있지만, 엄격한 제약으로 인해 외국에 비해 불충분한 해소에 그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이중과세 유형을 ▲동일 세목에 이중과세, ▲동일 과세대상에 이중과세로 구분하고 각각의 문제점을 점검할 필요성을 주장했다.
  • ▲ IMD 국제경쟁력 평가 순위ⓒ대한상공회의소
    ▲ IMD 국제경쟁력 평가 순위ⓒ대한상공회의소
    이중과세의 대표적인 예로는 법인세와 재산세를 꼽았다.

    기업은 한 해 소득에서 최고 24%의 법인세에 더해 20%의 투자·상생협력촉진세(미환류소득 법인세)를 내야 한다. 토지등 자산 처분이익이 있으면 최대 40%의 양도소득 법인세를 납부하고도 법인세가 재차 부과된다.

    재산세의 경우 주택은 최대 0.4%, 주택외 건축물은 최대 4%가 적용되는데 국토계획법에 따라 지자체장이 고시한 지역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0.14%의 '도시지역분 재산세'를 추가해 부과할 수 있다.

    상속세도 이중과세 논란이 끊이질 않는 세목이다. 특히 배우자 상속은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이전하는 행위인데 배우자 상속분에 대해 상속세를 부과한 후 배우자 사망시 자녀에 상속세 재차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한다는 지적이다.

    또 법인세를 납부한 법인소득을 주주에게 나눠주는 배당금에 과세하는 배당소득세도 이중과세 논란에서 자유롭기 어렵다. 배당가산(Gross-up)율이 있어 종합소득세에서 법인세 납부분을 역산해 공제해주지만 여전히 불충분하다고 상의는 강조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비효율적인 조세 운영은 경제주체의 의사결정을 왜곡하는 등 부작용이 적지 않다"며 "산업 전환의 변곡점을 맞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조세제도를 경제 도약을 뒷받침하는 체계로 탈바꿈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