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심야시간 영업 강제·단순 명의변경시 가맹금 수취 행위 등 불공정행위""부당하게 영업시간 구속한 행위 제재한 첫 번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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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편의점업계의 대표 가맹본부인 이마트24의 △심야시간 영업 강제 △단순 명의변경 시 가맹금 전액 수취 △판촉행사 집행내역 미통보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경고, 과징금 1억4500만원을 부과했다고 21일 밝혔다.
조사 결과 이마트24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로 매출이 큰 폭으로 줄어들어 연속 3개월간 심야 영업시간대에 영업손실이 발생한 2개 가맹점이 각각 2020년 9월과 11월에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했지만 이를 허용하지 않았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에 따르면 가맹점주가 직전 3개월 동안 심야 영업시간대에 영업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요구가 법에서 규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에도 가맹본부가 허용하지 않는 행위는 그 자체로 위법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또한 이마트24는 2018년 6월부터 2020년 5월까지 16개 점포의 양수도 과정에서 가맹점주에 대한 교육, 점포 운영 지원, 재고조사 등이 수반되지 않은 점포의 실운영자가 동일한 단순 명의변경임에도 일반적인 양수도의 경우와 동일하게 가맹금을 수취했다.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가맹점주의 비용 부담이 발생하는 신세계포인트 제휴, 쓱-페이(SSG PAY) 적립 등의 판촉행사를 실시했지만 그 집행 내역을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가맹점사업자에게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가맹본부가 심야시간대 영업적자를 보는 편의점에 대해 24시간 영업을 강요하는 행위는 법 위반이라는 점을 확인한 첫 번째 사례로서 향후 다수 가맹점주의 권익이 보호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확인 시 엄중 조치하는 한편, 동일 위반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동종 업계에 관련 내용을 공유해 거래관행의 자율적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