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부터 비대면진료 서비스 전면 허용경증 환자 상급병원 쏠림 막아 의료대란 해소비대면진료 플랫폼업계, 법제화 계기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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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상윤 기자
    전공의의 집단 진료거부를 시작으로 임상강사·전임의 병원 이탈 가능성도 제기되면서 의료대란이 가시화되고 있다. 정부는 의료대란을 타개할 전략 중 하나로 비대면진료의 확대를 꼽았다. 병원의 외래진료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대안이 된다면 향후 비대면진료가 법제화되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전 8시부터 비대면진료 서비스가 전면 허용됐다.

    보건복지부(복지부)가 보건의료재난경보 단계를 ‘경계’에서 ‘심각’으로 격상하면서 기존 재진 환자만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한 것을 초진 환자에까지 확대한 것이다. 의원급에서만 이뤄지던 비대면진료도 모든 의료기관에서 하도록 했다. 경증 환자의 상급병원 쏠림을 막음으로써 의료대란을 해소하겠다는 목적에서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전공의 이탈이 심한 상급종합병원은 중증과 응급환자 진료에 역량을 집중해 의료진의 소진을 방지하고 중등증 이하 환자는 지역의 2차 병원급에서, 경증 외래환자는 의원급에서 각각 진료토록 할 것”이라면서 “이 과정에서 병·의원의 높아진 외래 수요에 원활하게 대처하기 위해 비대면진료를 활용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비대면진료 서비스 제공 플랫폼업체들은 정부의 방침이 반갑기만 하다. 이번 정부의 방침을 통해 비대면진료가 법제화되는 지피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있다.

    비대면진료는 코로나19가 엔데믹으로 전환된 이후 제한적인 범위를 대상으로 하는 시범사업으로 전락하면서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었다.

    정부가 전격적으로 비대면진료를 전면 허용했지만 큰 혼란은 없을 것이라는 게 비대면진료 플랫폼 사업자들의 반응이다. 상급병원에서도 비대면진료가 가능해지면서 더 많은 데이터를 확보해 서비스 고도화에 활용할 수 있다는 기대도 크다.

    비대면진료 플랫폼업체 관계자는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한시적이었지만 전면적으로 비대면진료 서비스를 운용한 경험이 있어 서비스를 다시 제공하는 데 문제가 없다”며 “상급병원에서 의원급으로 경증 환자들이 내려오는 연쇄 영향을 고려했을 때 이들의 대기시간을 최소화하고 빠른 진료가 가능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업계 일각에서는 정부의 이번 비대면진료 전면 허용 방침도 ‘의사의 집단행동 종료시점’까지 한시적으로 지속되는 게 아쉽다. 정부가 의료계와 대치하는 상황에서 내놓은 비대면진료를 땜질 처방으로 이용했을 뿐 법제화를 위한 어떠한 가이드라인을 정해 놓은 게 아니기 때문이다. 여기에 처방약의 재택배송까지 이뤄져야 완전한 비대면진료 서비스가 이뤄지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처럼 제한이 유지되고 있다.

    비대면진료 플랫폼업체 다른 관계자는 “정부가 비대면진료의 전면 허용을 언제든 다시 종료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마음의 준비는 하고 있다”면서 “아직 법제화되지 않아 불확실성이 크다 보니 서비스를 운영하는 데 애로사항이 커 국회에서 법제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