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개설자가 아닌 사람이 전문의약품 위고비 판매하는 행위는 '불법'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과 위고비 부작용·이상사례 모니터링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다빈도 처방 의료기관 중심 과대광고 점검
  • ▲ 식품의약품안전처. ⓒ 연합뉴스
    ▲ 식품의약품안전처. ⓒ 연합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출시 첫날부터 품귀 대란을 일으킨 노보노디스크의 비만약 '위고비'가 온라인에서 불법 판매되고 광고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하겠다고 15일 밝혔다.

    식약처는 위고비의 부작용 및 오·남용에 대한 시판 후 안전관리를 면밀히 추진하고 온라인·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위고비를 구매한 소비자가 겪을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앞으로 1달간 온라인·SNS 등에서 개인이 판매 알선·광고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위고비는 초기 체질량지수(BMI) 30㎏/㎡ 이상인 성인 비만환자 또는 BMI가 27㎏/㎡ 이상 30㎏/㎡ 미만이면서 고혈압 등 1개 이상의 체중 관련 동반질환(이상혈당증,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등)이 있는 성인 비만환자에게 처방되는 전문의약품이다.

    약국 개설자가 아닌 사람이 전문의약품인 위고비를 판매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식약처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과 함께 위고비 사용에 따른 부작용·이상사례를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안전성 조치를 추진하기 위한 신속 모니터링 대응반을 구성해 운영할 방침이다.

    여기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협의해 해당 비만치료제의 개별 의료기관별 공급량과 증감 추이를 확인·분석한 후 다빈도 처방 의료기관 등을 중심으로 과대광고 여부 등 현장점검도 실시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비만치료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국내·외 안전성 정보 및 이상사례를 모니터링하고 온라인 판매 광고 및 현장점검을 실시해 국민이 의약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