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대감 이면에 우려 … 단기 치료의 오해필요한 환자에게 먼저 처방 가능한 구조 형성급여화 추진 동시에 비만 치료 개념 바로 잡아야
  • ▲ 김성래 대한비만학회장(부천성모병원 내분비내과). ⓒ부천성모병원
    ▲ 김성래 대한비만학회장(부천성모병원 내분비내과). ⓒ부천성모병원
    노보 노디스크의 블록버스터 비만약 '위고비'가 출시된 가운데 비만 치료를 위한 개념이 명확해져야 할 시기가 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패러다임을 바꿀 약이 들어와도 사회·제도적 인식 자체가 과거형에 머물러 있다는 점은 한계로 지적됐다.

    15일 김성래 대한비만학회장(부천성모병원 내분비내과)은 "위고비 출시에 환자는 물론 의료계도 들썩이는 분위기다. 40만원 이하의 저렴한 출하가가 책정됐고 여러 효과가 증명된 상황이라 긍정적인 요소가 많다"고 했다. 

    그러나 기대감 이면에 공급 이슈가 지속되고 있으며 우선순위가 설정되지 않아 오남용 우려도 공존한다. 여전히 비만 주사제는 '미용목적의 다이어트약'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김 회장은 "비만 치료는 100m 달리기가 아니고 마라톤으로 생각해야 한다. 임상 결과 역시 68주간 투여했을 때 평균 15%의 체중 감량 효과를 입증한 것으로 식이, 운동요법을 병행한 상태에서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했다. 

    단기간에 살을 빼려는 목적으로 위고비를 처방받거나 불법적 경로로 유통되는 것을 차단해야 한다는 의미다. 결국 질환 치료와 부작용을 고려한 의료진 판단 아래 처방이 있어야 한다. 

    그는 이 지점에서 급여화의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비만대사수술을 앞두고 있거나 적극적 치료를 해야 하는 환자군부터 위고비 치료가 가능해져야 한다. 가뜩이나 품귀 현상이 예상된 상황에서 한정된 물량을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를 위해 명확한 급여 기준이 만들어져야 한다. 그러나 사회적 인식은 물론 제도 역시 비만에 대한 인식이 과거에 머물러 있다. 

    ◆ 편견에 가로 막힌 비만 치료

    비만이라는 질환이 다양한 만성질환을 발생시키고 중증 질환으로 연결돼 의료비 지출과 사망률을 올리는 원인이 된다는 점을 모두가 이해하고는 있지만, 실제 적용되지는 않는다. 

    국내에서 비만치료가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것은 비만대사수술이나 합병증 치료로 제한된다. 위고비와 같은 주사제는 여전히 미용목적이라는 편견에 가로막혀 적용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반면 일본의 경우는 비만증으로 진단을 받고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와 같은 질환이 있으며 식사 또는 운동요법이 효과를 보이지 않는 사람 중 BMI(체질량지수)가 35이상이거나 27이상이나 운동기능장애 등이 있는 환자에게 보험이 적용된다. 이때 30만원대로 치료가 가능하다.

    국내에서는 위고비 출하가가 37만2025원으로 저렴하게 책정됐다. 그러나 급여 없이 비급여 형태로만 존재한다. 비급여 치료시 월 80만원~100만원 수준으로 세계적으로 저렴한 처방이 가능한 국가에 속하게 된다. 이 때문에 치료의 우선순위가 엉킬 가능성이 있다. 

    김 회장은 "정부와 학회가 힘을 모아 위고비 급여 기준을 설정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정부는 물론 국민도 비만 치료에 건보 재정이 투입되는 것에 부담 또는 거부감이 있는 현실이지만 의료비 절감을 위해 필수과제임을 인식해야 한다"고 했다. 

    급여화가 추진돼야 약이 필요한 환자부터 처방이 되는 구조로 전환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그는 "(개인적 견해를 전제로) 경제적 약자가 비만인 경우가 많기에 이들에 대해 제도적 지원을 해주고, 비급여로 처방받고자 한다면 기존 80~100만원대보다 훨씬 더 높은 금액을 받는 등 구분을 하는 것이 현명할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특히 "위고비 급여화 문제를 넘어 비만 치료의 개념과 인식이 바뀌어야 할 시기가 됐다. 서양인 기준 BMI 30 이상을 비만으로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25로 낮춰야 한다. 동아시아인에게 있어서 25 이상이 되면 모든 원인에 의한 사망률이 올라가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