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정, 12월 결산법인 4월 1일까지 법인세 신고·납부 안내
  • ▲ 국세청 본관 건물 앞. ⓒ뉴시스
    ▲ 국세청 본관 건물 앞. ⓒ뉴시스
    국세청은 지난해 12월 말 결산법인의 법인세 신고·납부가 3월 1일부터 시작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법인세 신고·납부 마감은 4월 1일이다. 

    신고 대상 법인은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 등으로 110만9000여개다.
     
    성실신고확인 대상 법인이나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법인은 4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다.
     
    매출액이 없고, 세무조정을 할 사항도 없는 경우에는 홈택스의 간편전자신고를 통해 간단히 신고를 마칠 수 있다.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은 간편신고서인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용 과세표준 신고서'만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납부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면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건설·제조 중소기업 5만2000개, 수출 중소기업 1만1000개 등 총 6만5000여개 법인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납부 기한이 7월 1일까지 3개월 연장된다.

    지원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법인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