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에 과징금과 시정명령 부과온라인 최저 판매가 지정 후 어기면 공급 중단·계약해지
  • ▲ 공정거래위원회
    ▲ 공정거래위원회
    대리점에 최저 판매가격을 지정하고 이를 어기면 제품 공급을 중단한 HDC영창(이하 영창)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1억6600만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영창이 디지털피아노 판매 대리점들에게 온라인 최저 판매가격을 지정하고, 준수를 강제해 대리점들 간 가격 할인 경쟁을 막은 행위에 대해 시정을 명령하고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18일 밝혔다.

    조사결과 영창은 2019년 4월 자사의 디지털피아노(신디사이저, 스테이지피아노 등)와 스피커, 헤드폰 등 액세서리류 제품에 대한 온라인 최저 판매가격을 정하고, 해당 제품을 온라인에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대리점들에 대해 2019년 5월부터 2022년 4월 사이 최소 5차례에 걸쳐 이를 공지했다.

    공지 내용에는 최저 판매가격을 위반하는 대리점에게는 제품 공급을 중단(15일~3개월)하겠다는 벌칙 규정도 포함돼 있었다. 영창은 대리점들의 판매가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가격을 낮춘 대리점에 대해선 총 289차례에 걸쳐 제품 공급을 중단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디지털피아노의 온라인 판매가 활성화되자, 2021년 영창은 최저 판매가격 강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위반 시 대리점 계약 해지까지 가능하도록 벌칙을 강화하기도 했다.

    이런 행위는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게 자신이 공급한 물품을 특정한 가격으로 판매할 것을 강제하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해당한다고 공정위는 봤다.

    이런 행위는 유통 단계에서의 가격 경쟁을 차단해 소비자들이 보다 저렴한 가격에 상품을 구매하기 어렵게 하므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금지되고 있다.

    공정위는 "영창이 국내 디지털피아노 시장의 1위 사업자로, 전체 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이 크다는 점에서 이번 제재 조치의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가격 경쟁을 인위적으로 제한하여 소비자 피해를 초래하는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등의 법위반행위를 엄중히 감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