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사직 수리 금지는 직권남용"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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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래를 생각하는 의사 모임
    "전공의 사직 수리 금지 명령은 직권남용으로 이를 고발한다."

    19일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미래를 생각하는 의사 모임 대표)와 '아미쿠스 메디쿠스' 이재희 변호사는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제2차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번 형사 고발은 대구서부 차장검사를 지낸 법무법인 정론 최창호 변호사를 통해 진행한다. 

    임 회장은 "의료법 제59조 제1항의 필요한 정도를 넘어 개별 전공의의 헌법상, 법률상 보장된 구체적 권리를 침해할 수 없음에도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이라는 정책을 강행 추진하기 위해 직권을 남용했다"고 했다. 

    개별 전공의 1만3000여명은 휴식권, 모성의 보호 등으로 이유로 사직 신청했으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으로 거부됐다고 주장했다. 

    또 전공의가 아닌 일반의로 일할 직업 선택의 자유, 강제노역을 하지 않을 권리(헌법 제10조 및 ILO 29호에 의해 보장된 구체적 권리), 수련 규칙에 따라 인정되는 사직권(수련규칙 표준안 제43조로 보장됨) 등의 권리 행사를 방해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