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사회 경영판단 존중돼야"OCI홀딩스, 4월30일 한미사이언스 신주 643만4316주를 취득 예정임종윤·종훈 형제, 1월12일 법원에 한미사이언스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
  • ▲ 임종윤(왼쪽)·형제가 지난 21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주주들의 지지를 요청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서성진 기자
    ▲ 임종윤(왼쪽)·형제가 지난 21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주주들의 지지를 요청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서성진 기자
    한미사이언스가 발행하는 신주를 OCI홀딩스가 인수하는 계약에 문제가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OCI그룹과 한미약품그룹 간 통합 논의도 힘을 받을 전망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은 이날 임종윤·종훈 형제가 신청한 한미사이언스의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사건에 기각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한미사이언스의 신주발행 절차에 법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결정 이유로 “이 사건 주식거래계약 이전의 채무자의 차입금 규모, 부채 비율, 신약개발과 특허 등에 투여돼야 할 투자 상황 등을 볼 때 운영자금 조달의 필요성과 재무구조 개선 및 장기적 R&D(연구개발) 투자기반 구축을 위한 전략적 자본제휴 필요성이 존재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송영숙 회장 등의 경영권 또는 지배권 강화 목적이 의심되지만 2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투자회사 물색 등 장기간에 걸쳐 검토해 온 바 있고 그 내용과 과정을 볼 때 이사회의 경영판단은 존중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경영권 방어의 부수적인 목적이 있다고 해도 이 사건이 현저히 불공정한 방법으로 이뤄졌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임종윤·종훈 형제는 즉시 불복 의사를 나타냈다.

    임종윤·종훈 형제 측 관계자는 “즉시 항고해 본안 소송을 통해 재판부로부터 정확한 법리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임종윤·종훈 형제는 지난 1월12일 OCI그룹과 한미약품그룹이 그룹간 통합을 합의했다고 밝힌 데 대해 같은 달 17일 수원지방법원에 한미사이언스의 신주발행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했다. 당시 임종윤 사장은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이뤄진 3자 배정 유상증자는 무효이고 통합지주사의 각자 대표를 이우현 OCI홀딩스 대표이사 회장과 임주현 사장이 각각 맡는 것도 경영권을 일부 넘기는 것으로 주주총회 결의사항인데 이를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미사이언스의 신주 발행 절차가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OCI홀딩스는 오는 4월30일 한미사이언스 신주 643만4316주를 인수하고 2400억원을 납입하게 된다. 해당 신주는 5월24일 상장예정이다.

    OCI홀딩스는 지난 1월 송영숙 한미약품그룹 회장과 가현문화재단으로부터 한미사이언스 주식 744만674주를 매입하고 OCI홀딩스 주식 229만1532주를 출자해 송영숙 회장과 임주현 사장으로부터 한미사이언스 주식 677만6305주를 인수하는 계약도 체결해 뒀다. 이들 계약이 모두 마무리되면 OCI홀딩스는 한미사이언스 지분 27.03%를 보유한 최대주주에 오르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