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경영 인정된 재창업자, 부정 신용정보 공유금지청년도약계좌 장기 가입시 신용평점 가점 부여 보이스피싱 예방 '금융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도입
  • ▲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8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신용정보 제도개선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8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신용정보 제도개선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재창업자와 청년층에 대한 신용회복 지원이 추진된다. 폐업 이력에 발목 잡힌 재창업자의 신용을 신속히 회복시켜 정상적인 경제활동 복귀를 돕기 위한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신용정보 제도개선 회의'를 열고 '재창업자·청년의 신용회복 지원 등을 위한 신용정보법규 개정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금융위는 폐업이력이 있는 재창업자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성실경영 심층평가를 통과한 경우 부정적 신용정보의 금융기관 공유를 하지 않기로 했다. 

    개정안은 신용정보원에 집중되는 정보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성실경영 심층평가 정보를 추가했다. 

    또한 청년도약계좌를 장기간 유지한 청년에 대한 신용평점 가점 부여도 추진한다. 현재 개인신용평가회사가 활용할 수 있는 신용정보원 집중정보에 청년도약계좌정보가 포함되지 않아 해당 정보의 신용평점 반영이 곤란한 상황이다. 앞으로는 개인신용평가회사가 신용정보원에 집중된 청년도약계좌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청년도약계좌를 장기 유지한 청년에게 신용평점 가점이 자동으로 부여되도록 할 예정이다.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한 금융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도 도입된다.

    현재 소비자가 보이스피싱을 우려해 거래 금융회사에 신규대출이나 신규카드발급 등 금융거래 차단을 요청하더라도 다른 금융회사가 이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시스템도입을 위해 소비자가 신청한 ‘금융거래 사전차단 정보’가 신용정보원을 통해 공유·활용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고령자·청소년 등의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이 더욱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정보전송비용을 미납할 경우 받는 페널티도 신설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보제공기관이 정보전송비용을 납부하지 않은 마이데이터사업자에 대해 정보전송을 거절하거나 중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신용정보 제도 개선방안은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사회적·경제적으로 더욱 취약할 수 있는 재창업자, 청년, 고령자 등 정책수요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 시의적절하고 의미가 크다”면서 “오늘 발표한 방안의 후속조치를 신속히 진행해 정책 수요자분들이 빠르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