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0년 농촌인구 845만 명 감소 … '농촌소멸 대응 추진전략' 발표읍면단위 '농촌기회발전특구' 도입 … '농산업 혁신벨트' 구축청년농 지원, 농촌문화·생활인프라 확충 … 병원 인력·시설 보강
-
정부가 농촌소멸을 막기 위해 농업 관련 산업을 시·군 단위로 묶은 '농산업 혁신벨트'를 구축하고 농촌소멸 고위험 지역엔 '자율경제혁신지구(농촌형 기회발전특구)'를 도입한다.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8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농촌소멸 대응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2022년 농촌 읍·면 인구가 961만 명에서 2050년 845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일자리·경제 활성화 ▲생활·관계 인구 창출 ▲농촌 삶의 질 혁신 등 3대 전략을 발표했다.◇'농산업 혁신벨트' 구축, 산지전용 허가기준 10→20% 완화농촌 지역의 청년 유입을 위해 청년에 농지·자금 지원에 나선다. 청년의 전문농업인 성장을 위해 올해 280명 대상 CEO양성과정 프로그램을 개시하고, 청년농 자금 지원을 위한 200억 원 규모의 영파머스펀드를 운용한다. 500명 대상 우수후계농자금도 지원한다.로컬푸드, 농촌관광, 마을 브랜드 등 농촌 자원을 활용한 사업 확산을 위해 시·군별 '농촌청년 창업 콤플렉스' 구축에도 나선다.ㅍ농산업에 필요한 원료조달, 제조·가공 등 농업 전후방 산업을 연계한 시·군 단위의 '농산업 혁신벨트'를 구축하고, 농촌소멸 고위험지역에는 읍·면 단위의 농촌형 기회발전특구를 도입해 입지 규제를 완화하는 등 민간 투자의 유도책을 추진한다.산지전용 허가기준도 기존 10% 이내에서 20%로 완화한다. 이에 따라 평균경사도 기준을 25도 이하에서 30도 이하로, 입목축적 시·군 평균 150% 이하에서 180%이하로 완화하는 식이다.◇'4도3촌’ 라이프 확산', '빈집 활용 숙박업 실증특례 확대''나흘은 도시에서 지내고 사흘은 촌에서'를 뜻하는 '4도3촌 라이프' 확산책도 내놨다. 농지법을 개정해 주말체험영농 등을 위한 농촌 체류형 쉼터 설치를 가능하게 했으며 농촌의 빈집을 숙박업으로 활용하기 위한 숙박업 실증특례 지역을 확대했다.이에 따라 특례 지역을 5개 도에서 전국으로 확대하고, 50채에서 500채로 대상을 확대했다. 기존의 300일 제한인 영업일수도 폐지했다. 내년에는 농촌 빈집 관리를 위한 특별법 제정에 나선다.공유형 '숲오피스' 조성 등 워케이션 활성화와 치유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관련 인력을 양성하는 등 치유산업 발전방안도 올해 중 마련할 계획이다. 농촌 생활에 관심있는 도시민에 빈집·농지·일자리 등을 제공하는 '농촌 3대 은행'도 운영한다.◇농촌 생활 위한 인프라 보충 "농촌지역 거점 병원 보강"139개 시·군별 3개 내외의 재생활성화지역을 설정하고 농촌 생활공간 재구조화를 위한 농촌공간계획도 수립한다. 농촌지역 거점의 공공병원에 시설·장비를 지원하고 관련 인력을 보강하고 의료·돌봄거점마을을 육성한다.또 2027년까지 유아 돌봄·평생교육 시설 등의 읍·면 초등학교 시설 복합화를 전국 229개 기초지자체에 1개 이상 설치할 예정이다. 외에도 주민 수요를 반영한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스마트커뮤니티 센터도 구축할 예정이다.농식품부는 향후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을 위한 중앙·지자체 계획에 나서고 광역 단위의 농촌센터(가칭)를 단계적으로 설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범부처 협력을 위한 농촌소멸 대응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