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딸 사업자로 구며 대출, 불법행위 가능성1일부터 현장조사, 위법 시 대출금 회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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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마을금고중앙회가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후보의 새마을금고 편법대출 의혹과 관련해 4월 1일부터 현장검사에 착수한다고 30일 밝혔다.

    양 후보는 앞서 2020년 8월 서울 서초구 잠원동 소재 137.10㎡ 아파트를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구입했다. 당시 매입가격은 31억2000만원으로, 2020년 11월 양 후보의 배우자는 대부업체에서 약 5억~6억원을 빌렸다.

    양 후보의 아파트 등기부등본을 보면 매입 8개월 후인 2021년 4월 대구 수성새마을금고가 양 후보 장녀를 채무자로 13억2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딸 양 씨가 부모의 아파트를 담보로 11억원을 빌리면서 양 후보 배우자의 대부업체 근저당권은 말소됐다.

    새마을금고는 딸 양 씨가 받은 대출이 사업자대출이었다고 밝혔다. 사업자대출은 주택 구입 목적이 아닌 사업 자금을 위한 대출로, 대출금이 사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됐을 경우 불법 대출로 회수될 수 있다.

    올해 2월 대학을 졸업한 딸 양 씨는 대출 받을 당시 대학생 신분으로 2022년 이전 5년간 신고한 세금 납부 내역이 없다. 양 후보가 대학생 딸을 ‘자영업자’ 신분으로 구며 대출을 받은걸로 풀이된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검사 결과 위법한 사항이 발견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대출금 회수 등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