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N 사업자 정의, 이용약관 마련 조치해외 불법사이트 차단, 사각지대 해소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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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위원회가 대규모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 사업자(이하 CDN 사업자)의 불법정보 유통행위를 막기 위해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방통위는 24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월 국내에 데이터를 임시적으로 저장하는 서버를 설치·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해 불법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 등 법적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그에 대한 후속조치로 마련됐다.

    개정안 주요 내용으로는 국내에 데이터를 임시 저장하는 서버를 설치, 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범위를 CDN 사업자 중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으로 규정해 법률에 해당하는 대상을 명확히 했다.

    시행령은 CDN 사업자의 불법정보 접속 제한조치 운영, 관리 실태보관기간을 2년으로 규정했다.

    이외에도 CDN 사업자의 불법정보의 유통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로 ▲불법정보 유통 방지 책임자의 지정, 책임과 의무를 규정한 내부 지침 마련 ▲불법정보에 대한 상시적 신고 접수와 처리 절차 마련▲불법정보 유통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에 관한 내용·절차 등을 이용약관에 마련토록 했다.

    개정안은 향후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7월 중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불법 콘텐츠 접속차단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건전한 인터넷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