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26일 방문진 이사 임명처분 효력 집행정지 인용방통위 2인체제 의결 적법, 항고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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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위원회가 법원이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신규 이사진 임명에 제동을 걸자 즉시 항고했다.

    방통위는 28일 서울행정법원에 방문진 이사 임명처분 효력 집행정지 인용 결정에 대해 항고장을 제출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앞서 26일 권태선 현 방문진 이사장 등이 신청한 방문진 이사 임명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방통위는 인용 결정 당일 즉시 항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본안에 대한 부분은 아직 판단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공영방송 이사 선임이 적법하다는)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