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30일까지 가입 가게 대상으로 2025년 3월 31일까지 연장7월 1일 이후 가입 가게에는 포장 마케팅 일부 지원"시장 참여자들과 함께 성장하는 방안 지속 마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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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의민족이 포장주문 중개이용료 면제 정책을 오는 6월30일까지 가입한 모든 자영업자 대상으로 1년 연장한다고 24일 밝혔다.배달의민족은 이날 배민외식업광장 공지사항을 통해 26월 30일 23시 59분까지 배민포장주문 신규 가입 완료 후 이용을 시작한 가게를 대상으로 2025년 3월 31일까지 포장주문으로 발생한 주문의 중개이용료를 면제한다고 밝혔다.다만 7월 1일 이후 포장 서비스에 신규 가입하는 가게는 중개 이용료를 정상적으로 지불해야 한다. 대신 포장 가게 마케팅을 일부 지원받을 수 있다.배달의민족은 올해 포장주문 중개이용료 정책 개편을 계기로 포장주문 활성화에 나설 계획이다.먼저 배달의민족 애플리케이션(앱) 내 UI·UX를 개편해 포장 서비스 노출을 강화하고 가게 선택도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앱 내 가격과 실제 매장 가격이 다른 이중 가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포장주문 메뉴와 오프라인 메뉴 가격을 동일하게 운영하는 가게에 혜택을 부여하는 방식도 계획 중이다.우아한형제들 관계자는 “배달의민족 서비스가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외식업 소상공인 등 이해관계자와의 상생이 필수적”이라면서 “앞으로도 배달 플랫폼으로서 시장 참여자들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