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과조치 후 전 분기 대비 8.1%P 증가K-ICS 가용자본, 261조6000억원… 전분기 대비 1000억 줄어요구자본도 4조1000억 줄어든 112조6000억원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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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12월 말 금융당국의 경과조치 후 보험사 지급여력비율이 전 분기 대비 8.1%P 증가한 232%를 기록했다. 보험사들의 건전성 개선이 소폭 이뤄진 것.

    1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12월 기준 보험사 지급여력비율 현황’을 발표했다.

    지급여력비율은 가용자본을 요구자본으로 나눈 값으로, 보험사의 재무 건전성을 평가하는 지표다. 지난해부터 보험사 자산과 부채를 시가 평가함에 따라 지급여력비율이 떨어질 것을 고려해 금감원은 보험사로부터 경과조치 신청을 받았다.

    경과조치는 신 지급여력비율(K-ICS) 도입으로 지급여력비율이 떨어질 것을 고려해 신규 위험액 측정 등을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12개 생명보험사, 7개 손해보험·재보험사 등 19개 보험사에 경과조치가 적용됐다.

    경과조치 후 K-ICS 가용자본은 전 분기 대비 1000억원 줄어든 261조6000억원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신계약 유입에 따라 조정준비금은 8조원 증가했지만 시장금리 하락에 따른 보험부채 증가로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이 6조4000억원, 결산 배당 효과 3조5000억원에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K-ICS 요구자본도 112조6000억원으로 전 분기 대비 4조1000억원 줄어들었다. 주식과 외환 위험 등 시장리스크는 증가했으나 대량 해지 위험 산출기준 개선에 따른 해지 위험 감소로 생명·장기손보리스크가 8조9000억원 감소한 여파다.

    금감원은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지속적으로 증대되는 만큼 취약 보험사 중심으로 충분한 지급여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철저히 감독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