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동사업자 995만개, 19년 대비 23.7%↑… 여성 400만 첫 돌파부가세 신고사업자는 부동산임대업, 매출액은 제조업이 최다
  • ▲ 지난해 말 가동사업자 수는 995만개로 전년 대비 27만3000개(2.8%) 증가했다. ⓒ뉴시스
    ▲ 지난해 말 가동사업자 수는 995만개로 전년 대비 27만3000개(2.8%) 증가했다. ⓒ뉴시스
    지난해 말 가동사업자 수가 995만개로 집계되며 1000만 자영업 시대가 도래할 거란 예측이 나온다.

    12일 국세청에 따르면 작년 말 가동사업자 수는 995만개로 전년 대비 27만3000개(2.8%) 증가했다. 이 중 개인사업자는 864만8000개(86.9%), 법인사업자는 130만2000개(13.1%)로 나타났다.

    가동사업자 수는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9년(804만6000개)보다 23.7% 증가했다. 이 중 부동산임대업이 243만1000개(24.4%)로 가장 많았고, 서비스업 204만9000개(20.6%), 소매업 146만3000개(14.7%) 순으로 이어졌다.

    지난해 신규사업자는 전년(135만2000개)보다 7만6000개 감소한 127만6000개로 개인사업자 114만7000개(89.9%), 법인사업자 12만8000개(10.1%) 등이 창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의 업태별 신규사업자 수는 소매업 35만9000개(31.3%), 서비스업 27만4000개(23.9%), 음식업 15만9000개(13.4%) 순이었고, 법인은 서비스업 4만6000개(35.6%), 도매업 1만8000개(13.9%), 제조업 1만5000개(11.9%) 등으로 이어졌다.

    신규사업자의 연령대는 40대(33만4000개), 30대(31만7000개), 50대(27만4000개) 순으로 많았고, 30대∼50대(92만5000개)가 전체의 72.6%를 차지했다. 30대 이하의 신규 창업자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나, 40대와 50대의 비중은 감소했다.

    업태별로 살펴보면 30대 이하는 소매업을 가장 많이 창업했고, 40대∼60대는 서비스업, 70세 이상은 부동산임대업을 가장 많이 창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 ▲ ⓒ국세청 제공
    ▲ ⓒ국세청 제공
    지난해 말 여성사업자 수는 401만8000개로 집계되며 처음으로 400만 개를 넘어섰다. 총사업자 중 여성사업자 수 비중은 40.4%로 2019년 39.2%보다 1.2%포인트(p) 증가했다.

    여성사업자의 업태별 가동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부동산임대업 116만4000개(29.0%), 서비스업 83만8000개(20.9%), 소매업 77만6000개(19.3%) 순으로 많았다.

    작년 부가가치세 신고 사업자 수는 802만3000개로 2019년(675만3000개)보다 127만 개(18.8%) 증가했다. 주요 요인으로 가동사업자 수 증가와 쉽고 편리한 신고 방법 확대 등이 꼽혔다.

    지난해 부가가치세 신고 사업자 수는 부동산임대업이 166만6000개(20.8%)로 가장 많았고, 서비스업 124만1000개(15.5%), 소매업 117만2000개(14.6%) 순으로 나타났다.

    개인사업자는 부동산임대업 160만3000개(23.2%), 소매업 110만1000개(15.9%) 등이 가장 많았고, 법인사업자는 서비스업 27만6000개(24.8%), 제조업 20만8000개(18.8%) 순으로 집계됐다.

    2023년 부가가치세 매출 금액은 2019년(5691조6000억원)보다 1750조1000억원 증가한 7441조7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민간소비지출 증가 △수출 증가 △과세인프라 확대 △성실신고 지원을 위한 신고도움자료 제공확대 등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부가가치세 매출 금액은 제조업이 2948조2000억원(39.6%)으로 가장 많았고, 도매업 1119조5000억원(15.0%), 서비스업 960조3000억원(12.9%)순으로 집계됐다.

    개인사업자로 보면 소매업 188조4000억원(18.7%), 도매업 177조2000억원(17.6%)이 가장 많았고, 법인사업자는 제조업 2789조8000억원(43.3%), 도매업 942조3000억원(14.6%)순으로 이어졌다.
  • ▲ ⓒ국세청 제공
    ▲ ⓒ국세청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