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저금리 대환프로그램 확대금리 7% 이상 신용대출·카드론 대상 차주별 2천만 원 한도… 은행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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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 가계신용대출을 받아 사업용도로 지출한 자영업자들도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통해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27일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9월부터 사업자대출만 혜택받았던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대상을 가계신용대출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많은 자영업자들이 코로나19 시기에 대출로 경영자금을 조달했고 더 이상 사업자 대출을 받기 어려워지면서 가계신용대출까지 경영자금으로 활용했다는 의견을 적극 수렴한 조치다.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대상이 되는 가계신용대출은 ▲사업을 정상 영위중인 개인사업자 ▲최초 취급시점이 코로나19 시기인 '20.1.1일부터 '22.5.31일까지 ▲대환신청 시점에 금리가 7% 이상 ▲신용대출과 카드론 등이다.차주별 대환한도는 최대 2000만 원이고 개인사업자(자영업자)가 대환대상 가계신용대출을 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일년 내 이루어진 사업용도지출금액을 확인하여 한도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가계신용대출 2000만 원을 대환 신청하더라도 사업용도지출금액이 2000만 원에 미달하는 경우 사업용도지출금액 만큼만 대환이 가능하다.또 가계신용대출 한도는 개인사업자에 대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차주별 한도 1억 원에 포함된다. 따라서 이미 사업자대출을 1억 원 한도까지 저금리 대출로 대환한 개인사업자는 가계신용대출을 추가로 대환할 수 없다.원칙적으로 가계신용대출을 사업자대출로 대환하기 위해서는 대출금이 사업용도로 지출되었음을 증빙하여야 한다. 다만, 코로나19 극복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발생한 가계신용대출로 인한 상환부담 경감이라는 지원취지와 차주별 대환한도를 최대 2000만 원으로 제한한 점 등을 고려하여 개인사업자의 사업용도지출에 대한 입증부담을 완화했다.사업용도지출금액은 '부가세신고서' 또는 '사업장현황신고서'를 통해 확인되는 매입금액,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통해 확인되는 소득지급액,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통해 확인되는 임차료의 합산금액으로 산정한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손쉽게 발급받아 제출할 수 있는 서류와 임대차계약서만으로 확인할 수 있다.가계신용대출의 저금리 대환을 신청하려는 자영업자들은 기존 사업자 대출에 대한 대환과 마찬가지로 한글 도메인 '저금리로.kr'을 통해 신청대상대출과 자세한 신청절차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신청 및 상담은 8.31일부터 전국 14개 은행의 영업점을 방문하여 사업용도지출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제출과 함께 대면으로만 가능하다.한편 금융위원회와 신용보증기금은 소상공인의 고금리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지난해 9월부터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프로그램 시행 이후, 지난 8월 24일까지 소상공인의 7% 이상 고금리 사업자대출 약 1만9천 건(약 1조 원)이 연 5.5%이하 저금리 대출로 전환되는 등 소상공인들은 연간 약 5%포인트 상당의 이자 부담을 경감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