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근면위' 발족…실태조사 등 토대로 26일 본격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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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동조합의 유급 전임자를 얼마나 둘 수 있는지 정하기 위한 논의가 시작됐다.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공무원 근무시간면제 심의위원회(공무원 근면위)를 발족하고 제1차 전원회의를 열었다. 공무원 근면위는 공무원 대표 위원 5명, 정부교섭대표 위원 5명, 공익위원 5명 등 총 15명으로 구성됐다.'타임오프'는 정당한 노조 활동 지원을 위해 노조 전임자들의 노사 교섭 활동 등을 유급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 제도다. 그간 민간 기업에서만 적용됐지만 2022년 5월 국회에서 공무원·교원 노조법 개정안이 통과 되면서 공무원과 교원 노조도 타임오프 적용 대상이 됐다. 관련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28일 국무회의를 거쳐 12월 11일 시행 예정이었다.그러나 공무원 근면위 구성을 두고 노정 간 갈등으로 6개월간 논의가 진행되지 못했다. 한국노총은 공익위원이 '정부' 측을 대변하는 인사라며 경사노위 참여를 보이콧했다. 이 때문에 노사정 합의로 설치한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특별위원회(미래세대특위)'도 무기한 정지 상태였다. 이후 지난달 29일 노정의 이견 해소로 근면위를 출범하게 되면서 미래세대특위와 근면위가 진행됐다.공무원 근면위에서는 타임오프를 통해 공무원노조에서 유급 노조 전임자를 얼마나 둘 수 있는지 논의한다. 이날 1차 전원회의에선 공익위원인 조경호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를 위원장으로 선출하고 향후 운영 계획을 논의했다.조 위원장은 "국가의 중요한 기준을 결정하는 회의체를 이끌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공무원, 정부, 공익을 각각 대표하는 위원들과 함께 논의가 역사의 기록에 남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차 전원회의는 26일 열리며 경사노위가 실시한 공무원·교원 노조 실태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본격적인 한도 심의를 시작한다. 교원 근면위도 14일 출범한다.근면위가 타임오프 한도를 심의·의결하면, 경사노위 위원장은 이를 고용노동부 장관에 통보하고, 장관이 최종 고시한다.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 앞서 "근무시간 면제 한도 설정은 노·정간 합의에 도달하기 쉽지 않은 만큼 위원들께서 국민의 지지를 받는 성숙한 노사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결정해 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