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산재예방감독관 파견하고 작업 중지 명령중앙산재수습본부 자체 구성해 사고수습 대응 예정
  • ▲ 서울세종고속도로 안산-용인 구간 연결공사 교량 작업 중 교량을 떠받치던 구조물이 무너져 내리는 사고가 발생한 25일 경기 안성시 사고현장에서 소방당국이 구조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
    ▲ 서울세종고속도로 안산-용인 구간 연결공사 교량 작업 중 교량을 떠받치던 구조물이 무너져 내리는 사고가 발생한 25일 경기 안성시 사고현장에서 소방당국이 구조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25일 경기 안성시에서 발생한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현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해 엄정히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고용부와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49분 경기 안성시 서운면 산평리 서울세종고속도로 세종-포천 구간 9공구 건설현장에서 붕괴사고가 일어났다. 이 사고로 한국인 2명, 중국인 1명 등 3명이 사망하고 6명이 중상을 입어 병원에 옮겨졌다.

    교량 설치공사 중 교각 위에 올려져 있던 상판 연결작업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했는데, 당시 크레인으로 옮기던 상판이 추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각 높이는 최대 52m, 상판 추락 구간 거리는 210m로 전해졌다.

    고용부는 사고 즉시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을 현장에 급파하고, 관할 고용노동지청에서는 현장으로 출동해 해당 작업 및 동일한 작업에 대해 작업 중지를 명령했다.

    고용부는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구성된 사고대책본부에 관계기관으로 참여해 사고 수습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또 자체적으로 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중산본) 및 지역산업재해수습본부(지산본)를 구성·운영할 예정이다.

    동일한 사업장에서 3명 이상 사망하거나 5인 이상 사상한 경우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에 중산본을, 관할지청에는 지산본을 설치하도록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