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 해외로 갈 수밖에 없다""현장의 혼란과 갈등, 다시 한번 살펴달라""사업장 점거 같은 불법 관행부터 개선해야"
  • ▲ 이달 2일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와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노동조합법 개정 반대 경제6단체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날 손경식 회장(왼쪽에서 네번째)이 발언하고 있는 모습.ⓒ한국경영자총협회
    ▲ 이달 2일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와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노동조합법 개정 반대 경제6단체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날 손경식 회장(왼쪽에서 네번째)이 발언하고 있는 모습.ⓒ한국경영자총협회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 회장이 국회의원 전원에게 노동조합법 개정에 대해 숙고해달라는 호소 서한을 보냈다. 

    24일 재계에 따르면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전날과 이날 양일간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경제계 우려를 담은 서한(사진)을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게 전달했다.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사용자의 범위와 노조 및 노동쟁의 개념을 확대하는 법안이다. 노조의 불법 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방어권인 손해배상청구권을 무력화한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발의했고 25일 국회 본회의 상정 예정이다.

    손 회장은 서한을 통해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한 기업들의 우려가 매우 크다”며 “개정안은 원청기업을 하청기업 노사관계의 당사자로 끌어들이고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내 산업이 자동차, 조선, 건설 등 업종별 다단계 협업체계로 구성되어 있는 상황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원청기업들을 상대로 쟁의행위가 상시적으로 발생해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가 붕괴될 것”이라 강조했다. 

    손 회장은 “노동조합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 대다수의 사례가 사업장 점거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정안과 같이 피해자인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마저 사실상 봉쇄된다면 산업현장은 무법천지가 될 것”이라 언급했다.

    노동조합 및 노동조합원에 대한 손해배상이 문제라면 그 주요 원인인 사업장 점거와 같은 극단적인 불법행위 관행부터 개선해야 한다는게 손 회장의 주장이다. 

    실제 고용노동부의 2022년 10월 실태조사에 따르면 법원이 노조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28건)의 89.3%(25건)가 폭력적인 수단을 동원해 사업장을 점거한 경우 등이었다.

    손경식 회장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노사분쟁으로 인한 피해로 기업들은 해외로 이전하거나 사업이 위축될 수밖에 없으며, 이로 인한 피해는 일자리를 위협받는 중소·영세업체 근로자들과 미래세대에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우리 기업들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법안이 가져올 산업현장의 혼란과 갈등에 대해 다시 한번 숙고해 줄 것”을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