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승환 시 보험료 상승·보장 단절 위험 주의금감원 '제재 강화' 보험대리점 영업정지까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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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대리점(GA)의 '보험 갈아타기' 권유가 소비자들의 금전적 손실을 일으킬 수 있어 금융당국이 제재 강화에 나섰다.

    24일 금융감독원은 부당승환 기관제재 강화 방침을 밝혔다.

    부당승환은 기존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며 새로운 계약을 청약하게 하는 소위 '보험 갈아타기'를 의미한다. 보험설계사들이 판매수수료를 노리고 이미 보험에 가입한 고객에게 보장강화 명목으로 권유하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

    새로운 계약 체결 전후 6개월 이내 소멸된 기존 보험계약이 있다면 부당소멸로 간주한다. 다만 보험계약자·피보험자에게 기존 계약과 새 계약의 주요 사항을 비교안내하거나 보험계약자가 손실가능성을 자필 서명으로 확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최근 GA 대형화로 설계사 스카웃 경쟁이 심화하면서 일부 회사가 1억~2억원이 넘는 과도한 정착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부당승환으로 이어졌다는 해석이다. 실적을 쌓기 위해 소비자 피해 가능성을 알면서도 부당승환을 권유했다는 것이다.

    그간 부당승환에 대한 제재는 상품 판매 설계자에 대한 과태료, 영업정지 부과 등 개인제재 위주였다.

    금감원은 앞으로 GA 영업정지 등 기관제재를 강화해 소속 설계사 관리책임을 엄중히 묻겠다는 방침이다. 부당승환계약 금지 위반 1건당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6개월 이내 업무정지가 가능하다. 의도적인 위반행위에는 GA 등록취소까지 검토한다.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부당승환계약 금지 위반으로 GA 10개사에 과태료 총 5억2000만원이 부과됐다.
  • ▲ 부당승환 계약 발생 예시.ⓒ금융감독원
    ▲ 부당승환 계약 발생 예시.ⓒ금융감독원
    금감원은 "부당승환 시 신계약 보험료 상승 등 금전적 손실을 입게 되고 보장 단절 위험도 있어 보험 갈아타기를 권유받은 경우 보장내용과 보험료를 비교해 새로운 보험이 필요한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존 보험계약을 해약하면 해약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다. 신계약 체결 시 면책기간이 다시 적용돼 보장이 일정 기간 단절되는 위험부담도 있다.

    금융당국은 지난 1월 보험업계, 신용정보원과 함께 부당승환계약 방지를 위한 비교안내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 시스템을 통해 모든 보험사의 기존 보험계약 유무를 확인할 수 있다. 설계사도 고객의 다른 보험사 계약을 확인해 충실한 비교 설명이 가능하다.

    금감원은 설계사 정착지원금에서 업계자율 모범규준을 마련해 GA의 내부통제 강화, 합리적 지급수준을 유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