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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손해보험사들이 부당승환 계약(보험갈아타기)으로 금융감독당국으로부터 무더기 징계를 받았다.
1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흥국화재 등 4개사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기관문책과 벌금을 부과받았다.
DB손보는 과징금 8400만원과 과태료 800만원으로 가장 많은 벌금을 부과받았고 현대해상(과징금 4200만원), 흥국화재(과징금 3500만원), KB손해보험(과징금 2700만원)이 뒤를 이었다.
이들 보험사는 허술한 관리시스템으로 금융당국의 징계를 받게됐다. 보험설계사들이 허술한 관리 체계를 틈타 보험계약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부당승환)한데 따른 결과다.
부당승환은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기존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새로운 상품으로 갈아타는 것을 말한다. 부당승환 계약 발생시 소비자는 기존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낸 보험료보다 적은 금액을 환급받거나 보장범위가 줄어드는 등 피해를 볼 수 있다.
4개 손보사는 지난 2016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기존보험계약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유사한 보험계약이 체결될 때 비교안내 없이 청약이 이뤄질 수 있게끔 전산시스템을 운영해왔다. 보험사 내부에 부당승환을 예방하는 방지 시스템이 갖춰져있지 않았던 셈이다.
그 결과 DB손보 보험설계사들은 계약자 1097명에게 기존계약과 유사한 총 1163건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도록 하고 기존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했다. 기존 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보장내용 비교 없이 계약 전환을 유도한 것이다.
현대해상 보험설계사는 보험 계약자 408명에게 기존 보험계약과 유사한 425건의 보험계약을 청약하고, 기존보험계약을 해지하도록 유도했다.
흥국화재 보험설계사도 기존 보험 계약자 610명에 대해 기존보험계약과 유사한 총 715건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했으며, 기존보험계약을 모두 해지하도록 했다.
KB손보 설계사도 계약자 388명에 대해 기존 보험계약과 유사한 총 472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기존 계약을 해지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전환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기존 보험계약과 보장 내용이 유사한 새로운 보험계약을 비교안내하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다 보니 설계사들이 계약 전환을 유도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DB손보는 통신판매(TM)채널을 통해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선택적 동의 사항에 대해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고지내용이 누락된 표준상품설명대본을 사용한 점도 지적을 받았다. DB손보는 개인신용정보의 마케팅 이용에 보험계약자가 동의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이로인해 과태료 800만원을 부과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