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계속고용 로드맵' 올해 하반기에 마련2차 베이비부머 은퇴11년간 경제성장률 하락전문가 "기업에 계속고용 인센티브 마련해야"
  • ▲ 서울 동작구 50플러스 센터에서 어르신들이 일자리 교육 안내문을 보고 있다. ⓒ뉴시스
    ▲ 서울 동작구 50플러스 센터에서 어르신들이 일자리 교육 안내문을 보고 있다. ⓒ뉴시스
    2차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로 향후 11년 간 연간 경제성장률이 추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가운데 정부가 정년 퇴직 후에도 일할 수 있는 방안을 담은 '계속고용 로드맵'을 올해 하반기에 마련한다.

    4일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역동경제 로드맵'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으로 소상공인·서민 지원, 물가안정·생계비 경감 등 민생안정과 경기 회복세 확산을 위한 정책을 강화하는 한편 우리나라 경제의 지속가능성 강화를 위해 중장기 경제 전략인 '역동경제 로드맵'을 추진한다.

    기재부와 고용부 등 주무 부처는 올해 하반기까지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사회적 대화를 바탕으로 계속고용 로드맵을 마련할 방침이다.

    정부는 계속고용 로드맵 도입을 위해 임금체계 개편을 전제조건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다만 노사가 '계속고용' 세부 사항을 두고 대립하고 있어 세부적인 개편안이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노동계에선 계속고용이 임금피크제 등을 통한 임금 삭감을 야기하면 안 된다고 하는 반면 경영계는 임금체계 개편이 먼저란 주장이다.

    계속고용 로드맵에는 정년 퇴직을 한 중고령층이 이후에도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현재 우리나라 정년 퇴직 나이는 60세다.

    기재부에 따르면 중고령층은 퇴직 후 저임금 일자리로 이동하고 있다.

    2023년 기준 중고령층의 전 직장 대비 임금수준은 71.6%이다. 또 같은 해 기준 기존에 하던 일(주된 일자리)이 단순직인 55~64세의 비율은 16.9%인데, 재취업의 경우 30.8%가 단순직에 종사했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내년에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의 비중이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에 들어설 전망으로, 노동 공급 부족 문제가 향후 경제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도 문제다.

    한국은행이 1일 발표한 '2차 베이비부머의 은퇴 연령 진입에 따른 경제적 영향 평가-BOK이슈노트'를 보면, 954만명에 달하는 2차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로 향후 11년 간 연간 경제성장률이 0.38%포인트(p) 추락한다. 2차 베이비부머는 1964년~1974년생으로 전체 인구 중 18.6%(954만명)를 차지한다.

    한은에 따르면 전체 인구 중 13.7%(705만명)를 차지하는 1차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 모두가 지난해 정년 퇴직 나이에 진입하면서 2015~2023년 기간 중 연간 경제성장률이 0.33%p 떨어졌다.

    다만 2차 베이비부머는 은퇴 후에도 근로하려는 의자가 강해 정부의 정책과 지원만 뒷받침 된다면 경제성장률 하락 폭을 0.14%p 낮출 수 있다.

    한은은 65세까지 고용을 의무화한 일본을 예로 들면서 우리나라도 퇴직 나이를 상향할 것을 해결 방안으로 제안했다.

    정부 또한 '계속고용 로드맵'에 정년을 연장하는 방안을 담을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는 '계속고용' 사례로 일본을 들었다.

    일본의 법정 정년은 60세로 우리나라와 같지만 2006년 65세까지 '고용확보조치' 도입을 의무화 했고 2022년 기준 65세 고용확보조치' 도입률은 99.9% 수준이다. 이에 따라 일본의 60세 이상 상용노동자는 2014년 287만2000명에서 2023년 456만7000명으로 늘었다.

    저출산고령위원회 위원인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고령자 건강 수명과 경제활동 연장 등 고령층의 노동력 활용 방안을 강구해야 할 필요가 있는 상황에서 기업의 노동 수요도 충분하다"면서 "정부의 '계속고용'을 제도화 하는 움직임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석 교수는 "정년 연장을 추진한다면 확실히 사회 전반에 안착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과 더불어 계속 고용이 가능하게 기업에 대한 '계속 고용'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