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거래소 이상거래 상시감시체계 가동19일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 선결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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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자산거래소에 이상거래 상시감시 시스템이 본격 가동됐다.

    오는 19일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4일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시장에서 불공정거래행위를 막기 위해 이상거래를 상시감시하는 시스템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가상자산거래소와 공동으로 '이상거래 상시감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상거래 상시감시체계를 구축했다.

    기존에는 각 거래소마다 축적되는 자료 양식이 통일되지 않고 이상거래 탐지에 필요한 정보가 축적되지 않았다.

    이번 감시체계 가동을 위해 당국은 매매자료 양식 기준을 마련하고 각 거래소에 전산시스템을 도입했다.

    금감원은 "한국거래소(KRX)의 이상거래 적출기준을 벤치마킹해 촘촘하게 이상거래를 걸러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또 상시감시 전담조직을 마련해 이상거래를 가려내고 분석할 수 있는 전문인력으로 구성했다.

    금감원과 5대 원화거래소간 데이터 송수신을 위한 전용회선을 설치하고 모든 거래소 상시감시 부서와 핫라인을 구축해 신속한 보고체계도 마련했다.

    발행재단 관계자 등 내부자가 미공개 정보를 자신의 매매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전달해 이용하게 하는 행위 등이 적발 대상이다. △시세조종 △허위 보도자료 배포 △유통량 조작 등 시장 참여자를 속여 부당이득을 실현하는 행위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가상자산거래소는 이상거래 상시감시체계를 통해 적발된 이상거래를 분석해 불공정거래 혐의 적발에 나선다. 혐의사항에 대해서는 금융당국과 수사기관에 통보, 신고조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