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시행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준비현항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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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가 4일 제1차 보험조사협의회를 열고 다음달 14일 시행되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의 준비현황을 점검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보건복지부, 경찰청, 금융감독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근로복지공단, 보험연구원, 보험협회 관계자가 참석했다.

    우선 특별법 주요 개정사항인 △보험사기 알선·유인 행위 등 금지 △금융당국의 보험사기조사를 위한 자료제공 요청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입원적정성 심사처리기준 마련 △자동차보험사기 피해자구제의 실행을 위한 시스템 구축 현황을 파악했다.

    금융위는 "보험사기는 공·민영보험의 재정누수를 초래해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민생침해 금융범죄"라며 "이러한 보험사기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자동차보험, 장기보험, 일반보험 등 보험상품별 보험사기 특징을 고려한 누수 규모를 추정해 보험사기 유형별 대응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하반기 중 민영보험금 누수 규모를 추정하고 해외 주요국의 보험사기 특징 및 추이 등을 파악해 보험사기 방지정책을 마련한다.

    보험협회는 보험사기는 범죄라는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건전한 보험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보험사기 근절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반기에는 '보험사기 근절 홍보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해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공감형 홍보도 추진한다.

    협의회 참여기관들은 앞으로도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실효성 있는 보험사기 방지 대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한편 적극적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