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6개월 만에 또 다시 1인 체제… 사실상 개점휴업공정위 하반기 이통사 담합 과징금 결정 예정최대 수십조원 규모… 판매장려금 놓고 부처 해석 달라이통사 대변할 방통위 기능 상실에 우려 목소리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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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위원회가 6개월 만에 또다시 1인 체제에 직면하면서 국내 이동통신사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주무부처가 사실상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게 되면서 이통사의 판매장려금 담합 의혹을 대변할 우산이 사라졌다는 우려가 나온다.

    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김홍일 방통위원장 사퇴로 이상인 부위원장만 남아있는 1인 체제로 운영 중이다.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과 마찬가지로 김 전 위원장 역시 야당의 탄핵 소추를 앞두고 자진 사퇴 카드를 꺼냈기 때문이다.

    방통위는 대통령 직속 합의제 독립기구로 상임위원 5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을 포함한 2명을 대통령이 지명하고, 국회가 추천하는 3명(여당 1명, 야당 2명)으로 운영된다.  1인 체제에서는 최소 의결 정족수(2명)를 채우지 못해 주요 정책 결정을 내리기에 역부족이다.

    사실상 개점휴업에 직면한 방통위 상황에 이통사도 근심이 가득한 분위기다. 올 하반기 공정거래위원회가 이통사의 판매장려금 담합 관련 과징금 규모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최대 수십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과징금을 놓고 방통위와 공정위는 해석을 달리한 바 있다.

    판매장려금은 이통3사가 휴대전화 판매를 독려하기 위해 유통·대리점에 지급하는 비용이다. 기존 단통법에서는 유통점은 이통사·제조사로부터 받은 공시지원금의 최대 15%를 고객에게 추가 지원할 수 있다. 이통3사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는 자율 규제를 목적으로 2014년 12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시장상황반을 운영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2월부터 이통3사가 시장상황반 운영을 통해 판매장려금 상한선을 30만원으로 합의한 것을 담합으로 판단하고 있다. 공정거래법상 이통3사가 영업정보를 공유해 기업 수익성을 제고한 행위는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 

    반면, 방통위는 판매장려금을 최대 30만원까지 허용하는 것이 단통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시장상황반 운영 역시 방통위 관리감독 하에 운영됐으며, 장려금 수준 등을 합의한 바 없다고 이통사의 입장을 대변했다. 김홍일 전 위원장의 경우 한기정 공정위 위원장과 수차례 만남을 통해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진다.

    김 전 위원장 후임으로 이진숙 전 대전MBC 사장이 지명됐지만, 결과를 예단하기는 어려운 상태다. 인사청문회를 거쳐 이르면 이달 신임 방통위원장으로 임명될 수 있지만, 공영방송사 이사 선임이 뇌관으로 남아있다. 야당의 거듭되는 탄핵의 화살을 피해가기는 어렵다는 해석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정치적 외풍으로 방통위의 경영 공백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통사의 판매장려금 문제까지 신경쓸 여력이 없어 보인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