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장치 사고건수 증가세 … 사망자 수, 4년만에 3배↑10·20대 대상 안전교육 강화 … 안전수칙 홍보도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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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현행법상 시속 25km인 개인형 이동장치 최고 속도를 시속 20km로 제한하는 등 최고속도 하향조정 검토에 나선다.행정안전부는 8일 국토교통부,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업체 10곳, 안전문화운동추진중앙협의회와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5년(2019~2023년)간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건수는 2019년 447건, 2020년 897건, 2021년 1735건, 2022년 2386건, 지난해 2389건으로 매년 증가했다.사망자 수도 2019년 8명에서 2023년 24명으로 3배 증가했다. 최근 5년 간 사망자 수는 2019년 8명→2020년 10명→2021년 19명→2022년 26명→2023년 24명으로 집계됐다.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는 운전면허가 없는 청소년 이용자가 많고 안전모 미착용, 2명 이상 탑승 등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아 안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협약에 따라 참여 기관들은 개인형 이동장치 △최고속도 하향 △안전수칙 위반 집중단속 △이용자 교육 강화 △안전수칙 홍보 등 조치를 취한다.먼저 현행법상 시속 25km인 개인형 이동장치 최고속도를 시속 20km로 제한하는 시범운영 사업을 실시한다.시범운영에는 총 10개 대여업체가 참여하며 이번 달부터 12월 말까지 서울과 부산 등 전국 주요 도시에서 진행한다.2022년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의 분석 결과를 보면 운행속도를 속 25㎞에서 시속 20㎞로 낮추면 정지거리는 26%, 충격량은 36% 감소해 최고 속도 하향이 사고 예방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정부는 최고속도 하향 효과가 검증되면 관계 법령 개정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수칙 위반 집중 단속도 실시한다. 15일부터 2주간 계도·홍보를 거쳐 다음 달부터 9월까지 진행한다.지난해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모 착용률은 15%에 불과하고 주행도로 준수율도 40%로 저조한 상황이다.이에 경찰청을 중심으로 안전모 미착용, 무면허 운전, 주행도로 위반, 2인 이상 탑승 등 주요 안전수칙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개인형 이동장치 주 이용층인 10대·20대 대상 교육을 강화한다.최근 2년간(2022~2023년) 전체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가운데 69.6%가 10대·20대 탑승자 사고였다.정부가 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공단과 중·고등학교, 대학교를 직접 찾아가 개인형 이동장치의 특성을 몸으로 이해하고 체화할 수 있는 교육을 진행한다.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수칙 홍보도 강화한다.전광판, 전국 편의점 모니터, 유튜브, KTX 객실 내 모니터 등 다양한 매체에 홍보한다.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많은 대학교와 공원 등을 중심으로 캠페인도 실시한다.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정부는 민간과 힘을 모아 개인형 이동장치가 안전한 차세대 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