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동경제 구현 계획 … 불합리한 규제 완화시험·연구용 자율차 허가기간 5년→ 최대 9년페트 재활용 의무자, 원료생산자→최종생산자"부동산 변동성 확대 … 필요시 추가 공급 확대"
  • ▲ 미국 뉴욕 타임스퀘어 전경 ⓒ뉴시스
    ▲ 미국 뉴욕 타임스퀘어 전경 ⓒ뉴시스
    전국 도심에 한국형 타임스퀘어가 생긴다. 자율주행차 임시 운행 허가 기간은 연장되고 법인택시 최저 면허 대수 기준은 완화된다.

    기획재정부는 1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현장 애로 해소방안'을 발표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민간 중심의 역동 경제를 구현하기 위해 경제단체와 기업 등 의견을 수렴해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는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건물 외벽 등에 설치한 대형 디지털 옥외광고물(사이니지)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2026년까지 '옥외광고물 자유 표시구역'을 추가 지정한다. 2016년 처음 지정한 서울 강남구 코엑스 사거리 일대 'K-팝 스퀘어 미디어'나, 작년 2기로 지정한 서울 명동과 광화문, 부산 해운대와 같이 옥외광고물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구역을 늘린다는 것이다.

    각종 신산업 규제 완화도 추진한다. 현재 임시 운행 중인 시험·연구용 자율주행차에 대한 허가 기간을 기존 5년에서 최대 9년으로 확대하고, 허가 기간이 끝난 연구용 자율주행차도 연장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자율주행차 연구에 필수적인 2·3차원 도로 지도를 민간에 개방할 예정이다. 창업 초기 어려움을 겪는 정보기술(IT) 기업이 완전한 자본잠식에 빠졌더라도 정부 연구개발(R&D) 사업 과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혐오시설로 인식되는 폐플라스틱 열분해 시설은 기존에 적용하던 폐기물처리업 규제에서 벗어난다. 페트(PET) 재활용 의무자는 기존 원료 생산자에서 최종제품(PET병) 생산자로 바꾼다. 여태까지는 연간 1만톤(t) 이상 페트 수지 생산자는 재생 원료를 3% 이상 써야 했으나, 앞으로 해당 의무를 최종 제품 생산자에게 부과하기로 했다.

    중소병원과 보건·의료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규제를 풀고 인공지능(AI) 학습용 가명 정보 처리기술도 지원한다.

    정부는 자영업자를 위한 규제 완화에도 나섰다. 법인택시 최저 면허 기준 대수(서울·부산 50대, 시 30대, 군 10대 이상)를 완화한다. 신분증을 위·변조한 미성년자가 숙박업자를 속이고 혼숙할 경우 숙박 업주에 부과하는 행정처분을 면책하는 조항도 마련할 계획이다.

    건설 분야는 △방화벽과 세대 간 경계벽 등을 허무는 간단한 해체공사 3종에 대한 허가 및 신고 의무 면제 △공업화 주택(모듈러 주택) 활성화를 위해 용적률과 높이 제한 등 완화 △공업화 주택 특례 대상을 기존 단독·공동주택에서 준주택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이 추진된다.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한 법·제도·인프라 구축방안'도 시행된다. 이전까지는 전기차에서 배터리를 탈거한 후 배터리 성능을 평가했으나, 2027년부터 배터리를 떼어내지 않고 활용 등급을 분류하도록 한다. 사용 후 배터리를 유통하기 전에 안전검사나 사후검사를 도입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한편, 최상목 부총리는 부동산 변동성 확대에 따른 추가공급 방안도 시사했다. 그는 "최근 부동산 시장은 전반적인 지표 안정에도 불구하고 서울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변동성이 커지는 모습"이라며 "3기 신도시 등 계획된 물량을 신속 공급하고 필요시 추가 공급 확대 방안도 적극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가계부채를 하향 안정화하는 관리 기조도 확고히 유지한다"며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범위 확대 등 DSR 규제를 점진적으로 내실화·확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