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문 측, 최근 추측성 보도에 해명"조현준·조현상 동의안해도 상속세 내고 공익재단 설립""경영권 의도 있었다면 계열분리 요구 안했을 것"
  • ▲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이 최근 억측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뉴데일리DB
    ▲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이 최근 억측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뉴데일리DB
    최근 기자간담회를 통해 공익재단 설립, 상속재산 사회환원 방침을 나타냈던 효성가(家) 조현문 전 부사장이 일부 추측성 보도에 대해 해명했다. 

    조 전 부사장의 법률대리인은 10일 입장문을 통해 “지난 5일 기자간담회 이후 일부 억측과 허위에 비방한 내용이 보도되고 있다”면서 “이를 바로잡고자 주요 쟁점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우선 조 전 부사장 측은 상속세 감면을 받기 위해 공익재단을 설립한다는 추측에 대해 반박했다. 

    조 전 부사장 측은 “공익재단에 상속재산을 출연해 상속새를 감면받아도 개인적으로 얻는 금전적 이익이나 혜택이 없다”면서 “조현준 효성 회장, 조현상 HS효성 부회장 등 공동상속인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상속세 납부 후 잔여 재산으로 공익재단을 설립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익재단 설립은 오로지 상속재산의 사회적 환원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의도”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공익재단을 통해 효성그룹의 경영권에 개입하려는 억측에 대해서도 오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조 전 부사장 측은 “기자간담회에서도 효성그룹과의 완전하고 아름다운 이별을 간절히 바란다는 심경을 밝혔다”면서 “경영권에 개입하려고 했다면 계열분리를 공개적으로 요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선친 고(故) 조석래 명예회장의 유언과 관련한 설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최근 조 명예회장이 유언장에 조 전 부사장이 상속세를 납부해야 상속한다는 내용이 담겼다는 추측이 돌았다. 

    조 전 부사장 측은 “선친이 남긴 유언 취지는 상속분에 해당하는 상속세를 모두 납부하라는 것”이라면서 “공익재단 설립으로 상속세 납부 의무가 사라지면 상속세를 납부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달성하게 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