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문 측, 최근 추측성 보도에 해명"조현준·조현상 동의안해도 상속세 내고 공익재단 설립""경영권 의도 있었다면 계열분리 요구 안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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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기자간담회를 통해 공익재단 설립, 상속재산 사회환원 방침을 나타냈던 효성가(家) 조현문 전 부사장이 일부 추측성 보도에 대해 해명했다.조 전 부사장의 법률대리인은 10일 입장문을 통해 “지난 5일 기자간담회 이후 일부 억측과 허위에 비방한 내용이 보도되고 있다”면서 “이를 바로잡고자 주요 쟁점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자 한다”고 밝혔다.우선 조 전 부사장 측은 상속세 감면을 받기 위해 공익재단을 설립한다는 추측에 대해 반박했다.조 전 부사장 측은 “공익재단에 상속재산을 출연해 상속새를 감면받아도 개인적으로 얻는 금전적 이익이나 혜택이 없다”면서 “조현준 효성 회장, 조현상 HS효성 부회장 등 공동상속인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상속세 납부 후 잔여 재산으로 공익재단을 설립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이어 “공익재단 설립은 오로지 상속재산의 사회적 환원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의도”라고 덧붙였다.아울러 공익재단을 통해 효성그룹의 경영권에 개입하려는 억측에 대해서도 오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조 전 부사장 측은 “기자간담회에서도 효성그룹과의 완전하고 아름다운 이별을 간절히 바란다는 심경을 밝혔다”면서 “경영권에 개입하려고 했다면 계열분리를 공개적으로 요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마지막으로 선친 고(故) 조석래 명예회장의 유언과 관련한 설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최근 조 명예회장이 유언장에 조 전 부사장이 상속세를 납부해야 상속한다는 내용이 담겼다는 추측이 돌았다.조 전 부사장 측은 “선친이 남긴 유언 취지는 상속분에 해당하는 상속세를 모두 납부하라는 것”이라면서 “공익재단 설립으로 상속세 납부 의무가 사라지면 상속세를 납부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달성하게 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