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CS 전분기 대비 8.6%p 하락19개 보험사, 경과조치 효과 '톡톡'
  • ▲ ⓒ금융감독원
    ▲ ⓒ금융감독원
    1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3월말 기준 국내 보험회사의 지급여력비율(K-ICS)이 전분기 대비 8.6%p 하락한 223.6%를 기록했다. K-ICS는 보험사의 재정건전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보험금 지급 능력을 수치화한 것이다.

    보험사는 100% 이상의 K-ICS를 유지해야 하고 당국의 권고 수준은 150% 이상이다.
  • ▲ 1분기 생명보험사 지급여력비율ⓒ금융감독원
    ▲ 1분기 생명보험사 지급여력비율ⓒ금융감독원
    1분기 K-ICS를 보면 생명보험사는 전분기 대비 10.0%p 오른 222.8%, 손해보험사는 같은 기간 6.7% 증가한 224.7%를 기록했다.

    지난해말 보험사의 자산과 부채에 대한 시가평가를 실시하면서 K-ICS가 하락할 것을 우려해 일부 보험사가 '경과조치'를 신청했다. 이에 따라 12개 생명보험사, 7개 손해·재보험사 등 19개 사는 K-ICS가 100% 밑으로 떨어져도 제재를 최대 5년간 유예받는다.

    경과조치를 적용하기 전 K-ICS는 206.6%로 전 분기 대비 7.4%p 하락했다. 생보사와 손보사를 나눠 보면 생보사는 8.6%p 떨어진 200.0%, 손보사는 5.8% 하락한 216.1%다.

    K-ICS는 가용자본을 요구자본으로 나눈 값이다. 3월말 경과조치 후 K-ICS 가용자본은 262조2000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6000억원 늘었다.

    같은기간 요구자본은 117조2000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4조6000억원 늘었다.

    가용자본도 늘었지만 요구자본이 더 크게 증가해 K-ICS 값이 떨어진 것이다.
  • ▲ 1분기 손해보험사 지급여력비율ⓒ금융감독원
    ▲ 1분기 손해보험사 지급여력비율ⓒ금융감독원
    금감원은 "할인율 하락에 따른 보험부채 증가와 1분기 당기손익 증가로 가용자본이 소폭 늘었으나 주식위험 등 시장리스크 증가에 의해 요구자본이 더 크게 늘었다"고 비율 변동 원인을 설명했다.

    이어 "3월말 기준 보험사의 경과조치 후 지급여력비율은 안정적인 수준이지만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는 만큼 취약한 회사를 중심으로 충분한 지급여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철저히 감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