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피하려 허위 등기 후 자본금 미납 '덜미'
  • ▲ ⓒ금융감독원
    ▲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일부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한 특별 점검 결과 50억원 규모의 자본금 가장납입을 적발해 수사 의뢰했다고 14일 밝혔다. 자본금을 허위로 등기만 하고 일부를 납입하지 않은 사실이 들통난 것이다.

    금감원은 지난달 '대부업체 대표이사 등의 불법행위 방지를 위한 특별점검'을 벌여 이같은 불법행위를 발각했다. 점검 대상은 대표이사, 대주주 등 특수관계인과 금전거래가 많은 9개 대부업자로 부당지원과 같은 불법행위가 이뤄졌는지 여부를 살펴봤다.

    점검 결과 한 대부업체가 50억원의 자본금 가장납입을 한 사실이 적발됐다.
  • ▲ 가장납입 적발 대부업체 자본금 변경 등기 내역ⓒ금융감독원
    ▲ 가장납입 적발 대부업체 자본금 변경 등기 내역ⓒ금융감독원
    이 업체는 유한회사로 주식회사와 달리 회사 설립·자본금 변경 등기 시 금융회사가 발행하는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점을 악용해 허위로 등기만 하고 자본금을 뒤늦게 납입하거나 일부는 미납입했다.

    금감원은 이 업체가 5억원의 자기자본요건과 총자산 한도 등 대부업체에 대한 규제를 회피하려 한 것으로 판단했다.

    금감원은 이 대부업체의 이사 A씨를 사법당국에 수사 의뢰했다.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에 따라 엄정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다음달 대부업자 대상 워크숍을 열고 이러한 불법행위의 재발방지 교육을 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대부업체의 불법 영업행위 점검은 대부이용자 보호와 대부업계 신뢰 제고를 위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현장검사를 통해 적발된 대부업자의 불법행위에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