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가상자산법 시행… 금감원-서울남부지검 불공정거래 대응 합동 워크샵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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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이 서울남부지방검찰청과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엄정 대응을 위한 공조 의지를 다졌다.

    금감원은 오는 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하 가상자산법) 시행을 앞두고 불공정거래에 대응하기 위한 합동 워크샵을 15일 서울남부지검과 합동으로 개최했다.

    이날 합동 워크샵에는 이복현 금감원장, 신응석 서울남부지검 검사장을 비롯해 두 기관의 조사·수사 관계자가 참석했다.

    두 기관은 지난 4월부터 4차례에 걸쳐 합동 워크샵을 개최해 가상자산시장 질서확립 방안을 논의해왔다.

    이번 5차 워크샵에서 금감원은 올해 상반기 자체 구축한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매매분석 플랫폼과 분석기법을 시연했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은 가상자산 범죄수사 사례발표를 통해 실무 노하우를 공유했다. 특히 △스캠코인 발행 △시세조종 등 수사 사례를 설명했다.

    기존 형법 체계 대비 가상자산법이 시행되면 △미공개정보이용 △시세조종 △사기적 부정거래 등 시장에 대한 사기적 행위에 추가적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과 서울남부지검은 가상자산법 시행과 더불어 공조를 더욱 강화해 불공정거래 현안에 대해 긴밀히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금감원은 조사과정에서 신속한 강제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금융위와 협의해 사건을 패스트트랙으로 검찰에 이첩할 계획이다. 서울남부지검은 금융당국으로부터 이첩받은 불공정거래 사건을 엄정히 수사해 이용자를 보호하고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예정이다.

    신응석 검사장은 "양 기관이 금융시장 질서 확립에 기여한 전례가 있는 만큼 힘을 모은다면 가상자산시장의 질서 확립도 성취되리라 생각한다"며 "서울남부지검은 금융감독원과 함께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행위에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여전히 규제 사각지대가 남아 있어 가상자산 규율체계를 보완하려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하고 불공정거래 대응을위한 유관기관간 유기적인 공조도 필요하다"면서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