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운전 시 운전자 범위 확대 특약 활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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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일 금감원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7,8월 교통사고는 월 평균 33만2000건으로 다른 기간 대비 6%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 사고에 따른 사망자와 부상자 수도 같은 기간 각각 2.5%, 1.8% 많았다. 장거리 여행 등 단체 이동이 증가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7,8월 렌터카 사고도 월평균 6786건으로 다른 기간 대비 7.4% 많이 발생했다. 특히 운전경력이 짧은 30세 미만 운전자의 사고가 다른 계절 대비 18% 높았다.

    금감원은 "휴가 등으로 장거리·낯선 지역 운전이 증가해 사고가 많이 발생하므로 안전운전에 보다 유의해야 하는 시기"라며 렌터카 등 다른 차량 운전 등에 대비할 수 있는 유용한 자동차보험 특약 정보를 안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다른 사람이 내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 이 특약은 내 자동차보험의 운전자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타인이 내 차량을 일시적으로 운전하다 발생한 사고피해를 보장한다. 즉 다른 사람이 내 차를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내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보장범위와 동일하게 보상이 이뤄진다.

    반대로 내가 다른 사람 소유의 차량을 운전할 때는 '다른 자동차 운전 특약'을 활용하면 된다. 본인 명의 자동차보험이 있는 경우 타인 명의 차량을 운전하다 발생한 사고피해를 보장한다. 대인·대물배상 및 자기신체손해 보상이 포함된다. 이 때 내가 운전한 다른 차량 수리비까지 보상받으려면 별도 특약인 '다른 자동차 차량손해 지원 특약'을 추가 가입해야 한다. 이 특약은 가입하고 자정이 돼야 보장이 개시되므로 출발 전날 가입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렌터카를 이용하는 경우 렌터카 운전 중 사고피해를 보장받을 수 있는 특약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이 있는 경우에는 '렌터카 손해 특약'을 활용하면 된다. 이 특약은 내가 렌터카 운전 중 발생한 사고피해를 보장한다. 사고 발생 시 렌터카 수리비, 휴차료 등을 보상한다.

    가입한 자동차보험이 없다면 '원데이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면 된다. 원데이 자동차보험은 1일 단위로 가입하는 자동차보험이다. 렌터카 운전 중 발생한 사고피해를 보장받을 수 있다. 다른 특약과 달리 가입 즉시 보장이 개시된다.

    또한 휴가철 장거리 이동 중 △배터리 방전 △타이어 펑크 △연료 부족 등 긴급상황 발생시 긴급출동서비스 특약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 특약 가입 후 긴급상황 발생시 보험회사 콜센터에 연락하면 긴급출동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긴급출동서비스 총 이용횟수는 총 6회로 제한이 있고 비상급유 등 특정 서비스는 개별 이용횟수 제한이 있으므로 약관의 상세내용을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