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앞서 불법추심 방지 위해 업계와 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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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이 '2024년 대부업자 대상 전국 순회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금감원은 이날 한국대부금융협회와 함께 서울 영등포구 금감원 본원에서 수도권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오는 9월 말까지 부산 등 5개 주요 도시에서 전국 순회 설명회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는 오는 10월 시행되는 개인채무자보호법이 대부업계에 안착되도록 관심을 유도하고 불법업자의 불법대출·추심 등 위법·부당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마련했다.

    금감원은 대부업자의 준법의식을 제고할 예정이다. 채무조정 제도 등 개인채무자보호법상 신설 제도가 정착해 대부이용자의 권익이 개선될 것도 기대하고 있다.

    금감원은 "향후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한 다양한 교육 채널을 마련하는 한편 법규 이행 여부 등을 지속 점검하고 미흡사항은 신속히 개선할 수 있도록 지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