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각투자 과세항목 미정 … 업계에 따라 방식 상이배당소득 일률적용 검토 … 미술품 투자 세 부담↑
  • ▲ 왼쪽부터 쿠사마 야요이 '호박(2001), 앤디워홀 '달러사인', 쿠사마 야요이 '호박'(2002). ⓒ뉴시스
    ▲ 왼쪽부터 쿠사마 야요이 '호박(2001), 앤디워홀 '달러사인', 쿠사마 야요이 '호박'(2002). ⓒ뉴시스
    정부가 조각투자 상품 발생 수익에 일률적으로 배당소득세를 매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실제 시행될 경우 여태 기타소득으로 산정됐던 미술품 조각 투자에 대한 세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17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조각 투자 상품 발생 수익에 일률적으로 배당소득세를 매기는 방안을 세법 개정안에 담을지 검토하고 있다.

    조각 투자는 여러 조각으로 쪼갠 자산에 여러명의 투자자가 공동투자하고 공동이익을 배분받는 신종 투자 방식이다. 현행 소득세법은 조각 투자를 통해 벌어들인 수익을 어떤 항목에 따라 과세할지 정립되지 않았다.

    이에 조각 투자 간 과세 방식은 상이하다. 어떤 업계는 자사에서 나오는 수익을 배당소득으로 보고 세금을 매기고, 또 다른 업체는 환매 이익을 기타소득으로 간주하고 세금을 계산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른 조각 투자도 배당소득으로 계산하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다만 이런 경우에는 미술품 조각 투자자에게 높은 세 부담으로 작용할 요인이 크다. 현재 미술 조각 투자는 상품의 양도가액이 6000만원 미만이면 세금이 없고 이상이면 80~90%를 공제한 후 기타소득세(22%)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다른 이자·배당소득과 합쳐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최대 49.5%의 누진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 기재부 관계자는 "미술품·저작권 등을 활용한 조각투자 상품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에 대한 과세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과세방안은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