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아파트서 집값 담합 유도 '방장' 형사 입건낮은 가격 매물에 전화·문자 항의허위 매물로 신고…중개사들에게 심리적 압박 가해
  • ▲ 단톡방 회원과 공인중개사 대화.ⓒ서울시
    ▲ 단톡방 회원과 공인중개사 대화.ⓒ서울시
    서울 서초구 아파트 소유주들의 단체 채팅방(단톡방)을 만들어 집값 담합을 주도한 '방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에서 단톡방을 통한 집값 담합을 적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서초구의 모 아파트 단톡방 방장 S씨를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S씨는 아파트 소유자만 단톡방 회원으로 받아들이고 온라인 부동산 플랫폼에 올라온 매물을 모니터링 해 매매 가격을 높이도록 유도했다. 
  • ▲ 단톡방 방장 S씨가 공인중개사에게 보낸 문자.ⓒ서울시
    ▲ 단톡방 방장 S씨가 공인중개사에게 보낸 문자.ⓒ서울시
    단톡방에는 다른 공인중개사보다 낮은 매매 가격으로 광고한 공인중개사에 대해 "중개대상물 가격이 너무 낮다"거나 "그런 부동산은 응징해야 한다"며 공인중개사의 실명과 사진을 공유하기도 했다. 

    S씨는 인근 공인중개사들에게 중개대상물을 특정 가격 이하로 광고하지 말 것을 강요하고 허위 매물로 신고하는 방법으로 공인중개사의 정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방해했다.

    매도인의 사정으로 급매로 내놓은 경우에도 매도자와 이를 광고한 공인중개사에게 가격이 낮다며 전화나 문자로 항의했으며 부동산 정보 플랫폼의 신고센터에 허위 매물로 신고해 공인중개사들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했다.

    이처럼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공인중개사 등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정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방해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권순기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최근 호가가 많이 오른 아파트 중심으로 단톡방, 밴드 등 온라인 커뮤니티를 이용한 유사한 행위와 높은 가격으로 거래 신고 후 다시 취소하는 거짓 거래 신고 등 부동산 가격 왜곡 행위에 대해 고강도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